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행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란 무엇인가
법률상 성매매 알선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이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접촉·노출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매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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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5.19> 8. 삭제 <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
즉, 성매수 남성을 찾아주거나, 만남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대가를 받도록 돕는 행위 모두가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과 형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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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영업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2. 알선 행위의 성립 요건과 공모의 문제
공모에 의한 공동 책임
성매매 알선은 혼자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실행하였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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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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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사람은 성매수 남성을 채팅 앱으로 찾고, 다른 사람은 청소년을 현장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나누었다면, 두 사람 모두 알선 행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알선을 주도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행위만 담당했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선 행위의 구체적 판단 기준
알선 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성매수 남성을 직접 연결하거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로의 이동을 돕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히 그 자리에 동행하거나 부탁을 받아 이동을 돕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알선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역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시기에, 14세의 아동·청소년인 M에게 전화와 문자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당구장으로 불러낸 후 성매매를 제안하였습니다.
M이 처음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이후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직접 찾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M은 해당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각각 5만 원씩 대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피고인들 각각 징역 6월이며,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청소년인 L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무죄를 이끌어낸 이유
L에 대한 알선 혐의와 증거 구조
L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의 유일한 핵심 증거는 L의 진술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보디가드 역할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L의 진술이 여러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L의 진술은 당구장으로 가게 된 경위, 성매수 남성을 찾은 방법, 성매매 대가의 금액 등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되었습니다.
거짓 성폭행 주장이 신빙성에 미친 영향
L는 수사 초기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이후 지인들에게는 성폭행이 없었다고 말하였고, 결국 법정에서도 성폭행이 없었다는 뉘앙스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성폭행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관한 L의 진술 전반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품게 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L에 대한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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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L(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
5. 결론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법률 지식과 증거 분석 경험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서 혐의를 다투거나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