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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청소년성매매 알선행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행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란 무엇인가

법률상 성매매 알선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이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접촉·노출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매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5.19>
8. 삭제 <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즉, 성매수 남성을 찾아주거나, 만남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대가를 받도록 돕는 행위 모두가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과 형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영업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2. 알선 행위의 성립 요건과 공모의 문제

공모에 의한 공동 책임

성매매 알선은 혼자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실행하였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성매수 남성을 채팅 앱으로 찾고, 다른 사람은 청소년을 현장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나누었다면, 두 사람 모두 알선 행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알선을 주도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행위만 담당했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선 행위의 구체적 판단 기준

알선 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성매수 남성을 직접 연결하거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로의 이동을 돕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히 그 자리에 동행하거나 부탁을 받아 이동을 돕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알선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역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시기에, 14세의 아동·청소년인 M에게 전화와 문자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당구장으로 불러낸 후 성매매를 제안하였습니다.

M이 처음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이후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직접 찾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M은 해당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각각 5만 원씩 대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피고인들 각각 징역 6월이며,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청소년인 L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무죄를 이끌어낸 이유

L에 대한 알선 혐의와 증거 구조

L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의 유일한 핵심 증거는 L의 진술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보디가드 역할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L의 진술이 여러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L의 진술은 당구장으로 가게 된 경위, 성매수 남성을 찾은 방법, 성매매 대가의 금액 등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되었습니다.

거짓 성폭행 주장이 신빙성에 미친 영향

L는 수사 초기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이후 지인들에게는 성폭행이 없었다고 말하였고, 결국 법정에서도 성폭행이 없었다는 뉘앙스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성폭행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관한 L의 진술 전반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품게 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L에 대한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L(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3. 야간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인 M(여, 14세, 가명)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전화 및 문자로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며 M을 <주소>의 ○○당구장으로 오게 하였고, 위 장소에 도착한 M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L(가명)와 함께 계속하여 "니 인생에 방해되지 않는다. 절대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M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들과 L는 휴대전화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의사를 밝히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검색하여 구해준 후 위 당구장 근방에서 M을 성명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보내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서건 범행의 방법,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보다 하한의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기소유예 1회, 피고인 B은 기소유예 2회, 소년보호사건 1회만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B은 성폭력상담소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M은 L의 권유로 성매매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M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회유하거나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M의 성매매행위 알선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알선행위는 1회뿐이고 그로 인한 이익도 각 5만 원에 불과한 점, M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당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어린 M을 손쉬운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행위는 건전한 성적가치관이나 성문화를 왜곡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작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L(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18. 12. 1. 22:00경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L(가명, 여, 14세)를 <주소>에 있는 '○○병원' 앞길로 불러낸 후 L를 인근에 있는 ○○당구장으로 데리고 갔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L에게 "돈 벌 생각 없냐. 다른 알바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고 쉬운 일이다, 지금 할래, 시험 삼아 지금 해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채팅 사이트인 'C'을 검색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를 구한 후 위 당구장 근방에서 L를 성명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보내 <주소> 소재 ○○○ 모텔에서 L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이하 '성매매행위'라고 한다)의 알선은 인정하면서도, L에 대한 성매매행위 알선과 관련하여서는 'L가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들이 L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은 성매수 남성을 구하려는 L에게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L의 요청에 따라 소위 보디가드 역할을 해 준 것일 뿐이고, L에게 성매매행위를 권유하거나 'C'을 이용하여 L에게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는 등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이 L에게 성매매행위를 권유하고, 나아가 L로 하여금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C'을 이용하여 L에게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었는지에 관한 주된 증거는 L의 진술(2019. 5. 10. 경찰 진술과 2020. 3. 20.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약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소위 보디가드 언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인 2018. 12. 1. 이전인 2018. 11. 말경 피고인들과 O이 ○○○ 오락실 부근의 흡연 장소로 사용되는 주차장에서 L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L가 피고인들에게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남자가 무섭기도 하니 보디가드 역할을 해 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이 사건 당일 ○○당구장에서도 L가 피고인들에 '보디가드 역할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L는 검찰 진술 시에는 '2018. 11. 말경 ○○○ 오락실에서 피고인들을 스치듯이 만난 적은 있으나 피고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 오락실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보디가드 역할을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2) 건물 5층에 있는 ○○당구장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L는 당시 피고인들이 자신을 ○○당구장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그 이전에는 ○○당구장이라는 곳을 몰랐고, 당일 L가 ○○당구장으로 가자고 하여 ○○당구장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L는 이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당구장을 친구들과 함께 소위 '아지트'로 사용하며 'D'이라고 호칭하는 등 ○○당구장의 위치, 사용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들은 그 이전에는 ○○당구장이라는 곳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L를 ○○당구장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당구장으로 O도 함께 갔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O이 L를 만났으나, O은 ○○당구장으로 간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L는 수사기관에서는 O도 ○○당구장으로 갔고, 피고인들이 ○○당구장에서 성매매행위 알선을 할 당시에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O도 함께 ○○당구장으로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다가 O도 함께 ○○당구장으로 갔는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도중에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C'을 이용한 성매수 남성의 물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L는 당시 휴대전화가 없어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C'을 이용하여 직접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는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시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C'을 설치하고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다.
한편, 만일 L의 주장처럼 'C'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피고인 B의 것이라면, 당시 휴대전화가 없는 L가 성매매행위 이후 피고인들과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가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매수 남성과의 만날 때까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성매수 남성과의 연락을 위해 'C'이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L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성매수 남성을 만나기 위한 이동과정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성매수 남성을 직접 구한 L가 그 남성이 ○○당구장 건물로 오기로 하였다고 하며 1층으로 혼자 내려갔고, 피고인들은 성매수 남성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는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 A이 자신을 ○○당구장 소재 건물 1층의 ○○편의점 앞까지 데리고 갔고, 성매수 남성 차량이 오니 그 차에 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성매수 남성을 만나기 위해 ○○당구장에서 혼자 1층으로 내려간 것처럼 진술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6) 성매매행위 이후 피고인들이 ○○○모텔로 들어오게 된 과정에 관하여
L는 성매매행위 이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행위 종료 사실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들이 ○○○모텔로 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04쪽).
그런데 L는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행위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AA의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가 와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어 피고인들이 모텔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이 소지고 있던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 같이 있는 O에게 전화를 하여 성매매행위가 끝난 사실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들과 O이 모텔로 왔다'고 진술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7) 성매수 남성과의 성관계 여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금액 및 지폐 종류에 관하여
L는 성매수 남성과 실제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부터 15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당시 L가 '자신이 생리 중이라 실제 성관계는 갖지 못하고 애무만 하여 10~11만 원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L와 친구인 M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12. 2. L로부터 피고인들을 만났던 2018. 12. 1.에는 생리 중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L도 2018. 12. 2. M에게 전날 생리 중이었다고 말한 바는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리 중'이었는지는 당사자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L는 당시 받았던 돈의 종류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5만 원 권과 1만 원 권이 혼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8) 그 밖의 사정들
가) 이 사건이 표면화된 것은, 2019. 4.경 L의 다른 여학생들의 조건만남 주선행위가 알려지게 됨에 따라 당시 L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L가 선생님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동영상 협박으로 조건만남을 강요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L, T, M(또는 L, M, O) 3명의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의 주고받은 대화를 보아 L의 조건만남을 의심하고 있던 L의 어머니가 위와 같은 학교의 조사 내용을 알게 되면서 더욱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판시와 같이 2018. 12. 23, 피고인들과 함께 M에 대하여 성매매행위 알선행위도 한 L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자 자신의 조건만남에 관한 사항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풀려서 진술하였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이 표면화되어 L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L는 피고인들의 성매매행위 알선뿐만 아니라, '2018. 12. 1. 성매매행위 이후 ○○○모텔로 찾아온 피고인들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성폭행에 관하여 자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L는 선배인 U이나 친구인 M과 전화 또는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바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L가 피고인들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한 자료를 확보한 검찰에서 L는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는 있으나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실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계속 주장하였으나, 결국 검찰은 피고인들의 성폭행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L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성폭행 진술과 함께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성매매행위 알선에 관한 L의 진술에 의심을 들게 하는 사정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등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법률 지식과 증거 분석 경험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서 혐의를 다투거나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