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4:20경,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D역 1번 출구 앞에서 당일 휴대전화 랜덤 채팅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G 흰색 쉐보레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안양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불상의 아파트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처음 만났던 서울 D역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역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다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05:40경, 광명시 H 앞 노상 비닐하우스, 공장 등이 위치한 인적이 드문 비포장도로 농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싸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꺾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양손으로 찢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힘껏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발생현장 사진, 범행장소를 비추는 CCTV 사진,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E'상 나이를 21세로 설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이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있었던 상황,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줄곧 'E'에서는 나이를 20세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20세로 설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147, 312쪽, 증인 녹취록 제6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아 17살이라고 답했고, 피고인이 학교는 다니느냐고 물어보자 다니지 않는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1쪽, 증인 녹취록 제12, 13쪽, 경찰 진술조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다음 가슴을 만지다가 불편해서 피해자의 옷을 찢었고, 이로 인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혼자 간 것이며,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수사기록 제156~158쪽).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은 후 달아나는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강간이 아닌 추행의 의사였다고 변명하였다(수사기록 제227~229쪽). 이와 같이 그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외모, 말투,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화장을 더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일반적으로 'E'과 같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나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화명에 붙이는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속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조건만남을 한 경험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28쪽)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강간상해죄의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양손으로 찢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완력을 행사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걷어차면서 피해자는 경사로 위에서 두 바퀴를 굴러 떨어질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 후인 2016. 4. 14. 복벽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71, 17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 제3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상해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E'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당시 피해자의 외모, 행색(큰 짐들을 들고 있었다), 만난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면서 경사로 위에 있던 피해자는 두 바퀴를 굴러 떨어졌고, 피고인의 추격으로 몸에 진흙과 오물이 묻는 것을 감수하고 하천을 건너 도망쳐야 했으며,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빼앗겨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를 두고 인적이 드문 현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짐도 모두 버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부는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이 법정에서 밝혀졌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12. 21: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여, 16세)과 간음하는 장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월 말경 안양시 L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3. 03:28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M병원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음부를 내보이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은 2016. 4. 13. 20:20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그 현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스마트폰) 1대(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2) 위 압수조서의 압수 경위에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당시 휴대전화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검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이란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였기에 대화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법원 판사의 영장 없이 압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경찰은 2016. 4. 15. 이 법원으로부터 범죄 혐의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으로, 긴급히 압수·수색·검증한 사유는 위 압수조서의 압수 경위와 같은 취지로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4) 경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여성들의 나체 사진, 동영상과 위 여성들 중 1명의 SNS 프로필 사진, N 대화 내용, 연락처(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들'이라고 한다)를 발견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들 중 사진,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고, 이 사건 전자정보들을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출력물 : 증거목록 순번 34, 45, 47, 48, 49, 관련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3, 44, 46, 56)하였다.
(5) 경찰은 위 (4)항과 같이 이 사건 전자정보들을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다.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휴대폰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들을 탐색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위 범행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전자정보들을 발견하고도 탐색을 멈추고 이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수사를 계속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정보들 및 이에 대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 45, 47, 48, 49)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4, 46, 56)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그 절차 위반 정도 또한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최소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이 사건 전자정보들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이 담겨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과 동종·유사의 범행에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초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압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휴대폰이 연락처, 통신기록과 그 내용, 일정관리 및 사진 등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보들을 보관하는 저장매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역할과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런 경향에 편승하여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휴대폰을 이용한 정보탐색에 나서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그러하였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대폰과 그 저장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제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접근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위에서 살펴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법리는 휴대폰과 그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함부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면서 충실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이런 기조 아래에서 살펴보건대, 당초 압수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용 법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방법, 상대방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증거목록 순번 32, 41, 57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자정보들 중 사진, 동영상 부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진술을 받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전자정보들이 압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려다가 일단 보류하고, 검토 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들로 인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이고, 그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