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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16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청소년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직접 접촉해야만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적용되는 법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성인 피해자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범위와 수위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워집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나이, 성별,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적인 피해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16세 여성 피해자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의 방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벗기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저항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약 30초간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방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배 부분을 직접 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와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과 특수협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2023고합4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09: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위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피우러 가자"고 말하여 함께 위 E의 방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안 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 대답 없이 거실로 나가자 함께 나갔다가, 피해자가 재차 담배를 피우러 위 E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침대 옆에 앉아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바지 허리춤을 잡아 내리며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하지 마라"고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약 30초간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내리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11, 12,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E의 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어 그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2022. 6. 27. 오전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할 얘기가 있다고 불러 E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E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E, F, G과 함께 술을 마셨다.
– 그러던 중 E의 방에서 E와 성관계를 하였다. E와 함께 거실로 나왔다가 학교에 데려다주기로 약속했던 F을 깨우러 E의 방으로 들어갔다. E의 방에서 F과 성관계를 하고, 함께 거실로 나왔다.
– 이후 E의 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혼자 E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운 후 방을 나갔다가 다시 E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자마자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밀어 침대에 눕혔다.
–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왼 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바지춤을 잡고 바지를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입을 막은 손과 바지를 잡고 있던 손을떼고 침대에서 내려와 먼저 방에서 나갔다.
② 위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하였던 2022. 6. 27. 전후의 상황과 강제추행 피해사실,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강한 힘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바지는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기는 하였으나 무릎을 들고 있어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배나 하체 부분에 닿아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힘으로 눌러 제압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배 부분에 전혀 닿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하여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6. 28.경 친오빠인 H에게 전날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렸다. 이에 H은 같은 날 15:35경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왜 내 동생을 강간하였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2022. 6. 28. 15:41경 위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16:30경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는 2022. 7. 7.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I과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전화통화'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I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고 피고인도 I에게 범행을 실토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신고하였다. 그러니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⑥ I은 이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전화통화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홧김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며칠이 지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실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나머지 진술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 I은 2022. 9. 25.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 내지 153쪽).
– 2022. 6. 28.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는 '니가 남자친구 관리 못해놓고 니 잘못 아니냐'고 답하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 2022. 6. 28.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방으로 따라 들어와 바지를 내려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은 있었다.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졌다.그래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E와 F에게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는지 물어봤는데, E와 F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E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았지만 소리지르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I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것이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 F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E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와 단둘이 E의 방에 들어간 적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⑦ H은 피고인을 폭행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H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시간의 선후에 맞지 않다.
⑧ 피해자가 H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수사기관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등교하여 F, E 등에게 자신을 집으로 부른 이유, 피고인과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위 F, E 등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사실을 오빠인 H에게 알렸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경위는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어서,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⑩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E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는 소리도잘 듣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E의 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I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F과 E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자들로서 자신들의 행위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F 및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⑪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아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배 등을 만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에 이른 나이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합627』 )
피고인은 2021. 6. 19.부터 2022. 12. 25.까지는 피해자 I(여, 17세)과 사귀는 사이였고, 결별 후에도 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는 선후배사이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3. 1. 2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J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의자의 등받이를 뒤로 젖힌 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지를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 벗긴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9. 09:00경 수원시 장안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칼(길이23cm, 날길이 13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다른 남자친구가 생기면 칼로 찢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사진(2023고합6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 사진(2023고합6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3고합6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6, 7), 수사보고서(특수협박 관련 흉기 확인)(2023고합6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가 있어 보인다.
입건전조사보고서(2023고합6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 관련 흉기 확인),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사진, 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 사진을 보면, 피고
인이 2023. 1. 20. 오후경부터 위 피해자 I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피해자는 2023. 1. 21. 오후경 피고인에게 '싫다고 했고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왜어제 성관계를 한 것인지' 추궁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I이 2023. 2. 9.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 I은 2023. 2. 9.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무서워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 경찰이 2023. 2. 22. 위 피해자의 주거지 싱크대 칼 보관대에서 칼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 대하여 강간 범행과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3. 1. 20.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점과, 2023. 2. 9. 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2023. 1. 20. 차량 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많았는데, 2023. 1. 20. 화가 나서 거짓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2023. 2. 9. M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칼을 들고 장난을 쳤는데, 말과 행동이 웃겨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경찰 조사시 모두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3. 2. 9. 오전에 I의 집에 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그 집에 있었는데 칼을 들고 배달음식을 뜯는 등 장난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I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맞는데 그 때 위 피해자는 웃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 I이 2023. 1. 21. 피고인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이를 거부하였음이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에 있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추행 행위의 해당 여부 등 전문적인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없이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처벌이 무겁고 부수적인 제재도 다양하게 부과되므로, 해당 분야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