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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청소년 준강간 무죄 선고된 사례 – 준강간변호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법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남양주 강간죄변호사가 청소년 대상 준강간 및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청소년 대상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의 성립요건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처럼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핵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준유사성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구강성교 등 성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그 진술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빙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논리성, 경험칙과의 부합 여부, 물적 증거나 제3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핵심 사실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단일한 기준이 아닌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 17세의 청소년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당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다음과 같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삽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조사자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는 피해 사실을 주도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E이 하체를 만지려 할 때 손으로 막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갔으며, 신고 직후에도 피고인과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등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무죄 선고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성관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목에 키스마크가 남아 있었다는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 사실을 고백하였다는 점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간음 및 유사성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단보통군사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과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만17세)은 2017. 12. 9. 남양주시 소재 상호불상 고깃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고, E은 피고인이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했던 ‘F’ 노래방의 사장이며 G은 ‘F’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고깃집에 동행한 피고인의 친구 H으로부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소개받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날 밤 남양주시 I 소재 ‘J’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놀이터, ‘F’ 노래방 등지에서 데이트를 한 후 2017. 12. 10. 오전 10:00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피해자를 다시 만나 ‘F’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다음날인 2017. 12. 11. 새벽경 위 ‘J’에서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던 중, E으로부터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와 함께 남양주시 K 소재 E의 집으로 가서 E, G, 피해자와 함께 2017. 12. 11. 오전경까지 캔맥주(500ml) 20여개를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2. 11. 오전경 위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든 사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1회 간음하였다.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든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군사법경찰,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의식이 있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D의 진술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이 되며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2018. 1. 19.을 신고일로 본다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신고를 하였다. ② 피해자는 최초 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상체 부분을, E이 하체 부분을 만지고 있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최초 경찰 조사 때는 이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조사자가 질문을 하자 그 때 비로소 기억이 나지 않고 동의한 적도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③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이 함께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있을 때 확실히 눈을 뜨고 봤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사건당시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이틀 뒤에 피고인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나도 너랑 했고, 사장도 너랑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점점 떠올랐고 자신이 본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당시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고 이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먼저 이러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 전혀 없다. ④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확한 기억에 따른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한 자발적인 이야기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몸에 힘이 없어 저항할 수 없었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여 정액을 삼켰는데 맛이 아주 이상했으며, E이 자신의 하체를 만지고 핥으려고 할 때 손으로 음부를 가리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E이 손을 치웠고, 취해있어서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는 등의 행동을 할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입에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온 것을 인식한 경우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빼내거나 정액을 뱉어내는 등의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그러한 사실 없이 다시 잠을 잤다고 하면서 당시 술에 취해있어 저항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⑥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을 입술로 강하게 빨아 키스마크를 남기면서 “오빠 애타게 하는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관과 통화할 때 다 거짓말이고 전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증언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부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삭제>은 2018. 12. 15. 소속대에 복귀한 피고인과 샤워장에서 샤워를 할 때 피고인 목에 남아있던 키스마크를 보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아는 여동생과 성관계 중 생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빨아 키스마크를 남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키스마크를 남기고 “오빠 애타게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면 성관계가 모두 종료한 이후이므로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⑦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귀대하는 2017. 12. 15.까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함께 E이 일하는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E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전에 이미 피해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와 계속 만나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장소에 다시 가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만났고, 그 후로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모른척하나 지켜보기 위해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2. 11. 밤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듣고 그 날 일이 떠올랐다면 E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주장을 할 여지가 없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⑧ 피해자는 신고 직후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맥주 큰 사이즈로 5~6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및 법정증언 시에는 20캔 가까이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혼자 20캔 정도 마셨다는 진술은 편의점에서 결제한 E의 카드내역을 보았을 때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 등 4명은 약 7시간 정도에 걸쳐 술을 마셨고, 중간에 E이 두 번 정도 나가서 술을 사오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나가 술을 더 사 왔으며, 술자리가 끝나기 직전에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피해자는 문자를 하며 선생님 욕을 하기도 하고,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여 피해자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통화가 끝나자 우는 것을 피고인이 달래기도 하는 등 일련의 상황을 보건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⑨ 앞서 언급한대로 피해자는 2018. 1. 19.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직후인 2018. 1. 20.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고, 그 후로도 2017. 7. 7.까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만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휴가를 나왔는지 물어보기도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⑩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후 이루어진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시 피고인에게 E을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증언 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무슨 일로 경찰서에 왔냐는 조사자의 물음에 “작년에 사장이 강제추행한 일 때문에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⑪ E이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만지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해서 그만 두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피고인, E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피해자는 E이 자신을 침대로 데려가서 추행한 일 이전에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과 E이 함께 만졌다고 진술하나, 그렇다면 앞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만졌던 피고인으로서는 E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E과 함께 피해자를 추행했어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제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E이 함께 피해자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다. 결어
그렇다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판사 소령 추대성

4. 결론

청소년 대상 준강간 혐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진행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강간죄변호사는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구성하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의 심증 형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남양주 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