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투약 사건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에 의한 청소년 대상 마약류 투약 행위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공모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성립 여부와 그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의 의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투약 금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마약류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2조 제4호 나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자격 없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투약죄의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신이 직접 투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투약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2024.2.6, 2025.4.1>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또한 이러한 투약 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은 추징의 대상이 되어 별도로 환수됩니다.
2. 공모에 의한 범죄 성립과 공동정범의 책임
공모의 의미와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정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모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고 그에 따라 범죄 실행에 기여한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로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공모자의 형사책임 범위
공모에 참여한 자는 비록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한 범죄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공모자들이 서로의 행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범죄를 실현한다는 공동정범의 본질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 범죄에서 한 사람이 실제로 주사기를 다루어 투약하였더라도, 그 행위에 공모한 다른 사람 역시 동일한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모 가담 정도와 양형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두 동일한 범죄의 정범이 되지만, 실제 형량을 정할 때에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고려됩니다.
범행을 주도한 정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정도, 범행에 소극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등이 양형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형의 양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서산시 소재 모텔에서 당시 17세였던 청소년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키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공소외 1이 직접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공소외 2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을 완료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공모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직접 주사기를 다루어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공모에 참여한 이상 실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이 공소외 1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투약을 반대했던 점, 이후 공소외 1이 제안한 성관계를 피고인이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경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여, 당시 1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1은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공소외 2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공소외 1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투약을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함께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공소외 2를 아끼지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여 결국 공소외 1의 계획인 실패한 점, 이후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윤태식 |
4. 결론
마약류 범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투약 사건은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형사절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 참작 사유 등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은 마약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