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와 체육 현장에서 지도자가 아동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성적 학대행위의 법적 개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따라서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와 함께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사건의 개요와 쟁점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였고, 피해자는 야구부를 오가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여학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구부 숙소에 데리고 간 다음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분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라고 말하였고, 야구부 숙소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은 뒤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3회에 걸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주위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성적 학대행위)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아동학대에는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원심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로서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
원심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법원은 원심의 아동학대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이고, 피해자가 야구부를 오가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그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가슴살을 빼야겠다”는 말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신체 접촉 요구
피고인이 야구부 숙소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은 뒤 3회에 걸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도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당한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3회에 걸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외모가 성숙해 보이고 여자로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성적 의도를 시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를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대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과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피해자 공소외인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로서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공소외인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1)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그 행위의 수단이나 결과가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이고, 피해자가 야구부를 오가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구부 숙소에 데리고 간 다음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분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게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한 것은,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그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가슴살을 빼야겠다”는 말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야구부 숙소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계단에 서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은 뒤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3회에 걸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당한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3회에 걸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이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외모가 성숙해 보이고 여자로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그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을 상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사건의 파기 범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인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위 피해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위 피고사건에 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과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
5. 결론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연령, 성적 자기결정능력, 행위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강제추행과 아동학대의 경계, 성적 수치심과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변론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