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20 Ultra 1대(증 제1호), USIM 1개(증 제2호)를 각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1. 5. 24. 불상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줄게 있으니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연락한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할얘기있으면 지금 해, 앞으로 연락할일 없을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보이스톡을 하자’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2020. 12.경 만났을 때 영등포 모텔에서 관계한 거 영상을 찍어놨다, 남자친구 몰래 한번 만나자, 안 만나면 돈 주고 팔 거니까 판단 잘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제출자료)
1. 117신고상담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대화 내역, 녹음파일 CD,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생성하지 않았고 2021. 6. 2.경 해당 촬영물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6. 2. 새벽 무렵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경부터 교제하다가 2020. 12. 31. 마지막으로 만나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2021. 1. 2.경까지 연락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21. 5. 24.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만나자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2021. 6. 1. 다시 연락하여 줄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잡으려고 하였으며, 주겠다는 것이 무언지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만나서 가져가ㅋㅋㅋ”, “몰래 주고 가는 그런게 있지”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등 같은 날 14:06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같은 날 14:44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주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18경 피고인에게 “오빠 남자친구가 멋대로 전화해서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어쨌던 나는 오빠랑 마무리 잘 짓고 싶은 마음이 다였어, 솔직히 나랑 남자친구 입장에선 줄게 있다면서 그게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오빠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 이젠 정말 연락 안했으면 좋겠어, 남자친구가 정말 기분나빠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카카오 와플기계를 전해주기 위해 만나려고 한 것일 뿐이고 마지막으로 보고 연락을 그만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같은 날 22:52경 “응 오빠 마음 알겠어, 전에도 말했지만 작년에 오빠랑 다시 연락 닿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잘해보고 싶었던 마음 진심이었어, 근데 왜 연락도 없이 그렇게 헤어졌어야했는지, 확실한 건 오빠가 정말 나를 좋아하고 배려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정리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만나면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마무리 잘 짓고 싶었어, 아무튼 이렇게라도 서로 하고 싶었던 말 하면 됐다고 생각해 오빠도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얘기해 줘,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일 다 잘됐으면 좋겠어 이것도 진심이야”라고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내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자’는 카카오톡을 보냈다. 피해자는 이에 할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연락이 가능한지’, ‘남자친구가 옆에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2021. 6. 2. 00:16경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2021. 6. 2. 09:24경 ‘피고인이 2021. 6. 1. 전화하여 2020. 12. 31.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얼굴만 나오게 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강요하였다’고 117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3. 14:16경부터 15:42경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통화 중에 피고인이 다시 만나자고 하여 거부하였더니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 어딘지 아냐, 우리가 마지막 만났을 때 영등포에서 찍어둔 성관계 영상이 있다, 남자친구 몰래 한 번 나와라, 돈 받고 팔 거니까 판단 잘해라, 내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해 놨다’고 이야기하였다. 보이스톡을 이용한 통화라 녹음을 하지 못하였고, 통화 종료 직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화 내용을 메모하고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2021. 6. 3.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전화했는데 남자친구 뭐하는 사람이냐며 예의가 없다고 험담했다. 그래서 일한다고 대답했고 화나면 그럴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수긍.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이래서 힘들지 이랬더니 피식 웃었다. 할 말이 뭐냐고 있으면 지금 얘기하고 끝내라고 했더니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영동포 모텔에서 만난거 기억나냐고 했다. 그래서 영등포였나? 응 이랬더니 거기서우리 관계한거 영상을 찍어놨는데 만나서 얘기하자고 자꾸 만남을 유도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정신차리라고 그랬더니 남자친구 몰래 한 번 만나자고 나오라고 했다. 왜 찍었냐고 물어봤을 땐 그냥 볼려고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돈 주고 팔꺼니까 판단 잘하라고 하고 내가 응 잘할게 하고 끊었다. 협박식으로 말을 했고 목소리가 정말 싸늘했다. 거래를 하자는거지 라고 말했다. 내 얼굴은 다 가렸으니까.”라는 휴대전화기 메모 화면 사진을 제출하였다. 위 사진에는 메모 작성 일시가 2021. 6. 3. 15:02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던 시각이고, 기재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대로 이 사건 통화 직후에 작성된 것이 맞고, 2021. 6. 3. 오후 경찰관에게 보여주기 위해 조작하는 과정에서 작성일시가 위와 같이 표시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통화 직후 메모를 작성한 이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나 기록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 전후의 정황과 일치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통화가 있었던 날 아침에 곧바로 신고를 하여 최초 진술 경위에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통화 직전까지 피고인을 다독이려고 한 점이나 이 사건 통화 직후에 117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⑥ 피고인은 ㉠ 피해자가 통화 초중반쯤에 성관계 영상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은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사이트에 팔아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디의 누구에게 팔겠다는 언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의 지인 E이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가 6분 남짓으로 길지 않고 메모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만난 장소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성관계 영상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메모의 내용이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상을 돈 받고 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그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C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영상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계속적으로 협박을 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든 사정 어느 것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톡 몇 시간 전에 피고인에게 부천에서 만나자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할 동기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 전이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통화한 이후 피해자가 재차 만남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만나기 위해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이 촬영ㆍ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ㆍ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ㆍ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되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4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생성한 사실은 인정되어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생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D의 법정진술이 있다. D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고, 보안폴더 안에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관련 동영상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위 녹취서 6쪽)’, ‘너무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이고 그때 한번 찍고 보지 않아서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보안폴더에 있을 거다(위 녹취서 1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이하 ‘이 부분 진술’이라고 한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D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① 이 부분 진술은 2021. 12. 16.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졌다. 위 경찰조사는 2021. 9. 8. 피고인의 신체,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약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2021. 11. 17.경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약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진술을 준비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
② 실제로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부인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도중에 이 부분 진술을 한 것이다.
③ 경찰은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촬영물등이용강요(또는 촬영물등이용협박)를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다. 즉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2021. 12. 31.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는데 이용되었고 그 영상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④ 피고인은 이 부분 진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 사실을 인정할 테니 압수된 휴대전화기를 가환부하여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휴대전화기에 그에 관한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⑤ 경찰조사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 중 접근 가능한 부분(보안폴더 외의 부분)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여성의 하반신 사진 1장만이 발견되었다.
⑥ 이 부분 진술은 촬영의 대상자뿐 아니라 촬영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한 것이고, 휴대전화기의 보안폴더에 성관계 영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성된 영상파일의 저장위치까지 특정한 것이다.
⑦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2022. 6. 28.경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협조 없이 위 휴대전화기 보안폴더의 보안설정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서야 비로소 촬영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⑧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촬영사실을 시인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또 2022. 12. 1.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2020. 12. 31.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의 성관계 촬영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D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단순히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한 것을 넘어서 그 영상을 촬영한 날짜와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힌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와중에 담장과 실외기로 보이는 기계 사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린 점, ③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 보안폴더의 보안설정 해제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2. 31.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여 영상을 생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10) 1대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말경 위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21. 9. 8.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9. 5.경 G 부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2020. 8.말경 이후로 위 휴대전화기의 사용내역이 없고, 위 압수수색 당시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 방에 있는 철제 선반에서 발견되었다.
③ 피고인은 위 압수수색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대하여는 은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에 대하여는 은닉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