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실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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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으로, 직무집행의 근거가 법령에 있고 절차와 방식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 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폭행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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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고통을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골절이나 전치 수 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 손상을 입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동시 성립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리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3. 음주·무면허 운전과 상해·공무집행방해가 겹친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한 달여 후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두르고, 머리와 팔꿈치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신체 부위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실, 그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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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은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 당사자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