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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실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으로, 직무집행의 근거가 법령에 있고 절차와 방식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 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폭행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고통을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골절이나 전치 수 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 손상을 입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동시 성립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리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3. 음주·무면허 운전과 상해·공무집행방해가 겹친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한 달여 후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두르고, 머리와 팔꿈치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신체 부위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실, 그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5고단4323 사건
피고인은 202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4. 8.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10. 24. 08:05경 부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대학교를 거쳐 다시 위 C아파트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6고단10371 사건
피고인은 2025. 11. 29. 21:13경 부산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B(남, 27세)에게 "씨발년아 니는 뭔데 왜 출동해서 지랄이고"라며 손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머리와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무릎으로 각각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그 수사기간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공탁금 수령의사를 밝혔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은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 당사자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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