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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특가법절도 재범 실형 처벌 사례 – 동부지방검찰청 출신 변호사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누범 기간 중 주거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실제 사례를 통해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상습절도와 누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절도죄의 성립 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만약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더라도, 주거침입 행위가 별도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과 횟수와 형의 종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누범 가중이란 무엇인가

누범이란 형법 제35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에 해당하면 해당 죄에 대한 법정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두 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42조 단서와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즉,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과 누범 가중이 동시에 적용되면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근처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 밑에 보관되어 있던 순금반지 등을 훔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귀금속과 현금 등 합계 약 2,3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및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적용하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더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출소 직후의 재범이라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장물취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장물취득죄의 핵심 요건, ‘알면서’ 취득했는가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라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장물인 물건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 받았다는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고의는 확실히 알았을 경우뿐 아니라,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고의 입증이 왜 어려운가

장물취득의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범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정황들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2. 14.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 8. 14:1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맞은편 계단 모서리 위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 안 이불밑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10돈)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 등 합계 23,3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C, H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확인, 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권리귀속 주체, 배상 범위 등이 불분명 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 8.경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서 A가 위와 같이 절취해 온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376,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장물취득 고의, 즉 피고인이 피고인 A가 절취해온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물건들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A가 교부한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부, 장물 취득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관한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경되었던바,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A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금품을 취득 및 처분한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취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유일한 직접 증거인 A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머지 간접 정황들만으로 피고인의 장물취득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상습절도 또는 장물취득 사건은 관련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피고인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전과 횟수, 누범 해당 여부, 고의 입증 가능성 등 처벌의 핵심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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