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취업제한 명령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도 피고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제도가 변경되면서 그 적용 범위와 기간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취업제한 명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제도

취업제한 명령의 의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2021.7.27, 2024.9.20, 2024.10.22, 2025.4.1>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1.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11>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2.29>
⑤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2.29>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⑦ 관할행정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배경

구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 종전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확정된 주형의 범위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적용 범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1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년,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와 적용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상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의 기간이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는데, 취업제한 명령도 주문의 일부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교회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뒤 입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 닿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은 개정법 시행 후에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은 1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유지되는 때와 비교할 때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이 판결을 통해 취업제한 명령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1) 구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종전 규정’이라고 한다).
2)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 종전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선고 2015헌마9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따라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3) 한편 개정법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개정법 부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2조).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은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주형의 범위에 따라 5년·3년·1년으로 구분하여 정한 기간[①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이하 같다) 5년,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년, ③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년]으로 하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3조 제1항 각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제4조).
나.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뒤 입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 닿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제1심은 개정법 시행 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원심은 개정법 시행 후인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2도8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규정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2) 위에서 본 개정규정과 개정법 부칙의 내용과 취지 등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4조 및 제3조 제1항 각호의 특례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은 1년이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와 비교할 때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일정한 성범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5. 결론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도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 개정에 따른 적용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 복잡한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 쟁점들은 일반인이 혼자서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법 개정 내용과 판례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기소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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