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 층간소음 분쟁 중 특수폭행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분쟁 과정에서 폭행 혐의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상대방을 찔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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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한 범죄로,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폭행죄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산·칼·야구방망이 등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그것을 폭행의 도구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이 가진 본래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산은 일상에서 비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 끝이 뾰족하여 신체를 찌르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산으로 상대방을 찔렀다는 혐의는 충분히 특수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폭행의 의미

폭행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다치지 않더라도 신체에 직접 물리적 힘을 가했다면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2. 특수폭행죄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의심이 든다’거나 ‘그랬을 것 같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증거의 질과 양 모두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가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법과학적 감정 결과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두 사람 사이의 층간소음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관 부근에 놓인 우산을 집어 상대방의 명치 부위를 찌른 혐의로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산으로 상대방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를 의심케 한 사정들

법원은 먼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일관되게 우산으로 명치 부위를 찔렸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흉벽에 0.7cm×0.6cm 크기의 함몰된 흔적이 발견되어 신체적 손상이 확인된 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무죄를 이끈 결정적 사정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우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우산 끝에서 발견된 섬유도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성분·색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로 판정되었고, 같은 빌라 거주자의 진술도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체 손상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문 감정 결과, 섬유 분석 결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목격자 진술의 한계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 피고인(A)은 양칫물을 피해자에게 뱉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친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5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4. 4. 6. 10:45경 서울 도봉구 C빌라 D호 앞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29세)가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를 마주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아까 1층에서 일부러 쿵쾅거렸죠. 조용히 좀 살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새벽마다 시끄럽게 돌아다니면서 잠을 못자게 괴롭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일부러 쿵쾅거리며 돌아다녀 시끄럽게 하고 8월에 이사가는데 그때까지 만이라도 조용히 삽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칫물을 입에 머금은 채로 ‘아 아침부터 무슨 행패냐’라고 말하다 양칫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양칫물을 얼굴과 몸 부위에 맞아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 현관 부근에 놓인 피고인의 우산을 집어들어 그 우산으로 자신의 명치 부위를 찌르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빼앗아 그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기재 사유로 피해자 A(남, 58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부근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어 그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어 그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사로부터 피해자의 흉벽에 0.7cm×0.6cm 크기의 함몰된 부분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위와 같이 함몰된 부분이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찌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우산에 대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에 따르면 우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우산 끝 부분에 일부 섬유가 묻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와 성분 및 색상이유사한 섬유가 나타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조사결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우산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판정결과가 ‘진실’로 나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우산 손잡이를 잡은 모습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이 참고인과의 전화통화를 스스로 정리한 수사보고서는 그 자체로 증명력이 비교적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의 진술 취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른 모습은 목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층간소음으로 시비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 기재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다.

4. 결론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신체 손상 흔적 등 여러 사정이 맞물리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유죄로 이어질 수 있어, 혼자서 자신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감정 결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복잡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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