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치과 경영이사의 강제추행 실형 선고 사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가해자의 지위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과 경영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강력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고의의 의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적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되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접촉이 있거나 접촉 후 성적 언동이 동반되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란 무엇인가

업무상 위력 추행죄의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단순한 강제추행과 달리 이 죄는 직장 내 상하관계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 불균형을 이용한 추행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내 상사의 지위, 인사권 행사 가능성, 고용 유지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저항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라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치과에서 경영이사로 근무하며 직원들의 면접, 인사채용, 업무지시 등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약 5초간 만지며 월급 인상을 언급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후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코디네이터인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 B을 데려온 뒤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이후 치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을 끌어안고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대며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인사권을 가진 경영이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할 것임을 알면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회식 자리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피해자 B에 대한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한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 부분에서 번복되었고, 진술이 점차 피해사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던 회식 분위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의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22. 9. 20.자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부산 중구 C빌딩 8층에 있는 'D치과'에서 경영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B(여, 28세)는 2022. 9. 5.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피해자 E(여, 26세)은 2022. 5. 26.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피해자 F(여, 22세)은 2022. 11. 14.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위 치과에서 코디네이터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2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21:30경 부산 중구 G건물, 3층에 있는 'H' 21번 방에서, 회식 명목으로 B,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치과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여성 직원들과 어깨 동무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의 옆에 밀착하여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를 감싸안고 양쪽 엉덩이를 약 5초 가량만지면서 "일조금만 더 노력하면 월급도 올려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2.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22: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에 회식 명목으로 피해자 F을 비롯한 위 치과 직원들, 위 치과 원장의 지인 및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술기운에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약 2초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식이 끝난 후 퇴실을 위해 허리를 숙이고 소파에 있던 옷을 챙기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약 2초 가량 위에서 쓸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 'D치과' 원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의 소개로 위 치과 경영이사로 근무하게 된 사람으로, 평상시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의면접, 인사채용, 업무지시 등 치과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B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업무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21:47경 부산 중구 K 오피스텔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니가 최초 손님이다. 집들이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 B를 데리고 온 뒤, 피고인이 위 치과 원장과 통화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위 오피스텔 건물 1층으로 내려가자 이를 뒤쫓아 내려갔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허리를 만지던 중, 피해자의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 엉덩이를 5회 정도 움켜쥐면서 "B 엉덩이는 왜 이렇게 탱탱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2.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저녁경 피해자 B, F을 비롯한 위 치과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사무실에 있는 양주를 가져오겠다면서 피해자, F과 함께 위 치과 사무실로 향하였고, 그러던 중 F에게는 다시 회식 장소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사무실로 향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와 함께 위 'D치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양주를 찾던 중, 발견한 양주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이 닿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위로 1회 입맞춤한 뒤 마스크를 벗기고 재차 2회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E,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증거목록 순번 35번 피고인에 대한 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로 추행당한 시간 특정)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 수사보고서(D치과 O원장과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노래방에서 다 같이 어깨동무하며 방방 뛰던 상황으로 의도치 않게 허리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만진다는 고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밀착하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❶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H에서 N 실장님 맞은 편 쪽에, 피고인이 앉아 있던 1인용보다 좀 큰 의자에 피고인 옆에 앉아 있을 때였다. 피고인은 많이 취한 것 같았다. 피고인이 제 허리를 감싸길래,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밀어냈고 당시에 피고인이 제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일 잘하게 되면 좀 월급도 내가 올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밀어냈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었고, N 실장님이 다른 자리로 피하라는 손짓을 해서 제가 다른 자리로 가서 앉았으며,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취해서 뻗어 누워있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려서 그 손을 밀쳐냈더니 피고인이 손을 "스윽"하고 (엉덩이쪽)에 갖다 대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❷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특징적인 언행, 그에 대한 자신의 즉각적인 반응, 자신이 겪은 느낌과 생각, 감정, 당시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태도, 사전전후의 상황(특히 N 실장이 손짓을 통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도록 하였고, 나중에는 M가 자신을 끌어당겨 본인의 옆에 앉혔으며, 그 뒤로는 피고인이 누워 있기도 하였던 상황 등을 진술하였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 점, ❸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는 스테이지에 서 있던 상황에서 어깨동무에서부터 엉덩이를 접촉하는 등의 추행을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월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앉아 있을 때의 일이라고 진술하여 범행의 주요 부분이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지적하나, ⓐ 병원 실장 N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옆에 앉은 상태에서 어깨동무가 아니라 허리에 손이 있다가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보고, 비록 강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인과 M에 대한 스킨십과는 달라서 (상황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와"하고 떼어놓았다'고 진술하고, 이는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하며, ⓑ 한편 M 역시 피해자 E이 서 있을 때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을 보고 추행으로 느껴서 떼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인용보다 큰 의자에 앉아 있고 자신은 맞은편(N, M가 있는 쪽)에 앉아있다가 노래를 부르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는 피고인의 말에 들으러 가서 추행을 당하였으며, N가 먼저 불러서 떼어내 주었고 자신이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M가 직접 끌어당겨 앉혔다는 것인바, 당시 N와 M가 보기에도 피해자 E이 당황한 기색이 보였으므로, M의 위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결국 N, M의 진술은 피해가 E이 피고인의 맞은편(N, M 쪽)에서 일어나 피고인 옆자리로 이동하였다가 추행행위 이후 또다시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 E의 피해 진술이 그 전체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요한 부분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❶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범행의 주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❷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22. 11. 23. J에서 피해자 F은 신입이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스킨십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심히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 F이스테이지 오른쪽 스탠딩 마이크를 사용하여 노래 부를 때("어머나" 또는 "옛날 곡이고신나는 댄스곡"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 어느 노래를 부를 때였는지는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현장에 있었던 M 역시 피해자 F이 노래를 부르는 위치에 관하여는 B과 일치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❸ 특히 피해자 F은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꾸미거나 숨김이 없이 기억나는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하였고,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희미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태도와 뉘앙스에 비추어, 무고죄 및 위증죄 죄책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꾸며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❹ 피고인도 피해자 F에게서 담배를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20510호,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저질렀고, 그중 일부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던 점, 신체부위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 F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추가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2. 9. 20. 21:30경 부산 중구 G건물, 3층에 있는 'H' 21번 방에서, 회식 명목으로 E 및 피해자 B을 비롯한 위 치과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여성 직원들과 어깨동무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B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어깨동무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B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약 5초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에서 피고인과 본인이 각각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쪽에 서서 왼손으로 어깨동무하듯이 하다가 손을 내리면서 허리·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H에서의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허리·엉덩이)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의 여러 번에 걸친 신체접촉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구하는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하는 답변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회식하고 노래를 부르던 상황 상 의도치 않게 허리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스쳤을 수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H에서 다 같이 있기는 했지만 술 마시는 중이라 따로 놀았는데, "제가 일어서서 노래 부를 때" 피고인이 옆에 서서 어깨동무를 하는 식으로 하였다가 그 손이 내려가서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엉덩이로 천천히 내려가 10여 초 정도 터치하였다. 터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생각한다. 스쳐는 것은 잘못해서 지나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잡았다, 뗐다 하는 식은 터치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본인은 술을 마시고 피곤했거나 해서 기억이 안날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은 만지는 것을 당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❷ 이처럼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순간에 관하여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옆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 1명뿐이었으며, 다른 일행들은 다 앉아 있었고 서로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확정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의 2회에 걸친 조사에서는 모두 '피고인, 피해자 B, M 등이 홀에 나와서춤을 출 때' 피고인이 오른쪽 옆에 서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127면).
또한 그 당시 노래 부른 사람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다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거나 '누가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나 피해자 B이 노래를 부를때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 128면), 신체접촉 순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었는데,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인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도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대상(노래 부르는 사람)을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보다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진술이 변경되었따.
❸ 이 사건 당시 H에서의 회식 과정에서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피해자 B을 비롯한 여성 직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여러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추행행위로 판단한 신체접촉(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일)이 두 번 있었고 그중 한번은 서서 노래를 부를 때, 나머지 한번은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있을 때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 중 앉아 있을 때도 추행이 있었다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없던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피해자 B 스스로 피해사실로 특정하여 진술하는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을 그 외에 추행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스킨십과 혼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❹ 피해자 B은 수사 단계에서 2회의 조사 이후 범행 시간을 특정하기 위한 경찰의 전화를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가 '왼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약 5초 만진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노래는 부르는 시간 3분 중에서 허리를 만지다가 엉덩이로 내려가는 식으로 10, 20초 정도'라고 진술하여 그 추행 시간을 보다 길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B 스스로도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의 계속된 신체접촉에 대해 왜 거부하지 못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술이 취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피고인의 집에 갔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내려왔 었고(생략)'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7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피고인의 과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의도적인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의도를 모르겠다 → 터치 하려고 가까이 와서 만졌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서 직원을 만질 이유가 없다 → 스치는 것이면 잘못 지나친 것을 알 수 있는데, 터치하는 것은 잡았다, 뗐다 하는 거니까 (다르다)'라고 대답하고, ⓑ 위 검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으로 의도적이라고 대답했다 → 묵묵부답'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은 술을 마시고 피곤했거나 해서 기억이 안날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은 만지는 것을 당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동을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행위태양(잡았다, 뗐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 부분 공소사실인 추행의 행위태양(허리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와 엉덩이를 터치, 쓰다듬듯)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노골적이거나 유형력의 정도가 강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도 피해사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❻ 한편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2. 9. 23.
같은 병원의 술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백하고 정도가 심한 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뒤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 B으로서는 앞서 ❺에서 살핀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처음'에는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의도가 있는 행위인지 확신하지 못하다가 그 직후부터 이어진 유사 상황에서의 피고인에 의한 추행행위를 겪음에 따라 누적된 경험적정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의 신체접촉 역시 고의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뒤늦게 추단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❼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것은 맞으나, 이때는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로 이어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나.항과 같은 노골적이고 명백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던 시점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이 일괄하여 지적하는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거나 적어도 의 도치 않은 신체접촉임을 전제로 그러한 실수를 사과하는 취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법정진술은 그동안 겪은 피고인에 의한 추행행위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행한 스킨십 전반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나마 부적정인 인식이 전제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기억이 사후에 피해사실을 강화하거나 그것이 피고인의 의도적인 행위인 것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B 본인만 서 있었고 다 같이 춤추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법정진술 부분)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 또는 왜곡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진술 가치가 떨어진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다 같이 춤을 추기도 하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술자리에서 일행들이 다 같이 놀면서 스킨십이 있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당시 H 회식에서 피고인이 다른 직원에게 추행행위를 하거나(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그 뒤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저질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는 사정들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에 관한 고의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자의 고의 인정 여부, 위력 행사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라도 고의 입증 여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