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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치료중 위계추행 혐의 무죄판결의 결정적 이유

치료나 마사지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계추행 혐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로 판단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계추행이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그 행위의 성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계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촉이 정상적인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치료 행위와 추행의 경계

의료·치료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그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추행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유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행위가 외형상 성적 접촉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위가 어색하게 느껴졌다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간접적인 감각에 의존하거나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정확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의 진술 외에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법정에서 전달하는 이른바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이미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이처럼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당시 17세 피해자에게 총 6회에 걸쳐 가슴 부위 마사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치료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유방과 유두 부위를 손으로 눌러 위계로써 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법원은 피해자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두꺼운 모포 위로 느껴지는 감각만으로 피고인의 손동작을 추측하여 진술한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범죄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마사지 방법이 손끝을 이용한 기본적인 지압 방법으로 보이며, 추행의 의도를 의심하게 할 만큼 통상적인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의 법정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진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7 내지 9행 부분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오므리면서 손가락으로 유두를 움켜쥐듯 눌러 만지고 손을 펴면서 손바닥으로 유두를 눌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부분을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섯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반복하여 누르고, 누르는 과정에서 점점 손을 오므리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눌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중 범행방법란을 “마치 정상적인 F을 진행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섯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반복하여 누르고, 누르는 과정에서 점점 손을 오므리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눌러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C상가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7세)은 위 가게에 F을 받으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C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가게에 F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 통증을 없애주는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오인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섯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반복하여 누르고, 누르는 과정에서 점점 손을 오므리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눌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오인하게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1)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검사의 증명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17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 내지 12면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가슴부위의 직접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손끝으로 윗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G’를 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피해 내용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피고인의 손동작에 대한 그와 같은 각 진술은 눈을 감은 채 속옷, 안마복, 두께 1.5cm 모포 위로 느껴지는 감각에 의존하여 피고인의 손동작을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마사지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손동작, 강도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구부려 손끝으로 가슴부위를 지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F상 손끝을 이용한 기본적인 지압방법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당시 손동작이 추행의 고의를 의심하게 할 만큼 통상적 수행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직접적 마사지를 하는 이른바 ‘G’를 수행한 것은 피해자의 증상에 맞는 정상적 치료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 마시지 방법도 통상적인 마사지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G’가 정상적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어머니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I 진술 부분) 중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더구나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지만 범죄라고까지는 생각 못했고, 기대했던 마사지 방법과 달라서 피해자 대신 남편이 마시지를 받으러 가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내용이 강제추행의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G’가 정상적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3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3의 나,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위계추행 사건은 치료나 마사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쳐 있어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고,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능력의 유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문제 등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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