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폭행
가. 2021. 가을경 폭행
피고인은 2021. 가을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19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및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 1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1. 22:3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상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에 있는 비듬을 제거해 준다며 웃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1. 1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2. 22:36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에 있는 비듬을 제거해 준다며 웃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약 5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모근을 태워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라. 2022. 1. 중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I’ 근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에 있는 사마귀를 없애준다며 웃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2. 3.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지지면 아플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팔에 대면서 피해자의 피부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바. 2022. 8. 15. 상해
피고인은 2022. 8. 15. 03:01경부터 04:24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 L호에서, 유튜브로 평소 좋아하는 주짓수 영상을 시청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주짓수 기술 중 하나인 ‘암바(Armbar)’를 걸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세게 비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2022. 8. 2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2. 02:19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모텔’ 객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화염이나 열원을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 바닥면 부위 등의 피부에 직접 닿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발가락 부위 등의 화상(깊은 2도 내지 3도 화상)을 가하였다.
아. 2022. 8. 31. 폭행
피고인은 2022. 8. 31. 02:05경 상주시 O에 있는 ‘P찜질방’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의 바.항과 같이 2022. 8. 15. 03:01경부터 04:24경까지 사이에 위 ‘K모텔’ L호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인 Q이 피해자를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2. 8. 15. 15:33경 위 ‘K모텔’ L호에서, 112에 전화하여 “친구 부모님이 친구를 때렸다, 학대 신고한다, 현재 그 친구와 함께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장 S 등에게 “저와 제 친구가 함께 놀다가 새벽 2시경 친구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는데, 1시간 정도 뒤에 친구가 저 있는 곳으로 뛰어나왔다, 친구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친구 아버지가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을 수회 때려 눈에 피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버지인 Q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Q을 무고하였다.
3. 폭행치사
피고인은 2022. 8. 31. 02:07경부터 03:59경까지 사이에 위 ‘P찜질방’ 2층 남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 중 하나인 ‘백초크(Back choke)’를 걸기 위해 피해자의 몸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그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초 간 강하게 압박하여 경동맥을 통하여 피해자의 뇌에 공급되는 혈액을 차단시켰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 무렵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2022. 9. 3. 21:07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V, W, X, Y, S,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상해),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A과 B가 112신고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1. 수사보고서(본 건 피해관련 의무기록 첨부)
1. 8. 31. 새벽 P찜질방 입구 CCTV 영상
1. 8. 31. 새벽 A이 피해자 머리를 때리는 모습 캡처
1. 네이버 검색어 회신 내역, 수사보고서(네이버 회신자료 관련), 네이버 검색어 표 정리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8. 28. 피해자 AE병원 방문 발바닥 화상진료), 8. 28. AE병원 방문 당시 피해자 발 화상 사진
1. 수사보고서(8. 16.부터 8. 22. 아침까지 N모텔 투숙 확인), N모텔 입실 자료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를 알고 있는 V으로부터 피의자가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 확인), 피해자 머리 부위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고 걷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챙겨주지 않는 모습), 계단을 오르는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밀고 피해자의 발을 확인하는 모습), 발로 피해자 얼굴을 밀치는 모습
1. 8. 24. CCTV 영상
1. 피해자 머리 화상 사진
1. 2022. 8. 31. 구급활동일지 사본, 구급활동일지, 신고접수현황
1. 수사보고서(2022. 8. 28. 의료법인AF의료재단 AG병원 방문 의무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2022. 1. 11. 22:36경 피의자가 피해자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는 10초 영상(추가 피해임)], 피해자 머리 불붙은 영상(10초)
1. 8. 22. 02:31경 피해자 양반다리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AH병원 진료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사본 교부서(AH병원)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조사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1. 예비부검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U병원 의료기록 사본 첨부)
1. 의무기록지
1. 감정의뢰 회보(혈액)
1. 입건전조사보고서(AE병원 CCTV 확인 관련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P찜질방 CCTV 재확인), CCTV 캡처 및 현장사진, P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 8. 22.자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에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염을 닿게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뜨거운 물에 데어 화상을 입었다는 정도이다.
나. 피해자가 발가락에 화상을 입은 시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2. 8. 22. 02:09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발가락에 화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8. 22. 피해자와 함께 N모텔에 투숙하였는데 같은 날 02:09경 객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양반 다리를 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963, 1964쪽). 만약 이 때 2022. 8. 28. AE병원에서 촬영된 화상 부위 사진과 같이 피해자가 발가락, 발바닥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면 위와 같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 피해자는 화상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22. 8. 22. 10:40경 N모텔에서 AI여관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AI여관 업주 A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4시간 대실입실을 하였는데, 입실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맞은 것처럼 부어 있었고, 피해자가 잠깐 옷을 사러 나간다고 할 때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퇴실한 후 침대시트 맨 끝 부분에 핏자국이 조금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A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 사진이 촬영된 시점인 2022. 8. 22. 02:09경부터 N모텔에서 퇴실한 시점인 10:40경까지 사이에 발에 화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해자가 입은 화상이 터보라이터 등 직접적인 화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화상이 뜨거운 물이 아니라 터보라이터 등 직접적인 화염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2. 8. 28. 15:56경 피고인과 함께 AG병원에서 화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지에는 ‘발병일시 2022년 8월 26일 15시 00분, 내원일시 2022년 8월 28일 15시 56분, 내원 2주 전 용접하다가 발에 화상, 그동안 병원에 안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680쪽). 피해자는 같은 날 17:58경 다시 피고인과 함께 AE병원에서 화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지에도 ‘2주 전 직장, 용접 중에 데어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56쪽). 그런데 피해자는 실제 용접일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의무기록지 어디에도 피해자가 뜨거운 물에 데어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2) AE병원에서 2022. 8. 28. 18:08경 촬영한 피해자의 발 부위 화상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양 발가락의 아래 부분, 왼쪽 발바닥 발뒤꿈치 부분, 왼쪽 엄지발가락이 검지발가락과 맞닿는 부위와 발등 부위에 화상을 입은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253, 1254쪽).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만약 피해자가 뜨거운 물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다면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 발가락의 아래 부분만 화상을 입거나, 발뒤꿈치 중 일부 부위만 화상을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3)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D는 부검감정서에 ‘피해자의 양쪽 발 부위 화상은 화상의 형성 부위, 형태나 범위로 보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자 진술에서 언급되는 뜨거운 물 등으로 형성하기는 어려운 화상으로 판단하며, 추측컨대 화염이나 열원의 직접 접촉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522쪽), 이 법정에서 ‘발바닥 쪽을 보시면 발가락을 모았을 때 그 부분들, 모아서 접촉하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부분들 위주로만 화상이 지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저건 피부가 직접적인 열온이나 화염이나 아주 강한 어떤 뜨거운 물체에 닿거나 아니면 그런 열온에 닿아서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은 병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4쪽).
라. 피고인이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부위에 화상을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부위에 화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행하여 2022. 8. 28. AG병원과 AE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용접 일을 하다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뜨거운 물에 데어 화상을 입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화상 원인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의 화상 부위 및 화상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직접적인 화염을 발생시키는 도구를 이용하여 자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일회용 라이터나 담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머리카락, 팔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화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
3)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8. 22. 02:09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화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시간 동안 피해자와 주로 행동하였다.
마. 소결론
위에서 살핀 피해자가 발가락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은 시기는 2022. 8. 22. 02:09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화상은 터보라이터 등 직접적인 화염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라이터, 담배 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화상을 가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시기에 피고인이 주로 같이 행동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화염을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 바닥면 부위 등 피부에 직접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탕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폐부종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은 외력이 아니라 익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AD는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전신에 산재한 다발성 손상을 보는바, 이와 연관된 외력에 의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함’이라는 부검소견을 밝히면서 참고사항으로 ‘1. 전신에 산재한 다발성 손상은 시기를 달리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상들인데, 이를 유발한 외력의 형태나 형성 기전을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목 부위 근육층에서 산재한 출혈을 보는 점, 목 부위 깊숙한 구조물인 갑상연골 주위(특히 양쪽 아래 인두수축근과 양쪽 반지방패근)에서도 출혈이 확인되는 점, 의무기록지상 환자 초기 평가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추정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목 부위에 작용된 강한 외력에 의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251쪽), 이 법정에서 “목을 조르기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신체 부위나 다른 어떤 기구나 도구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발로 목을 밟는 행위 혹은 팔꿈치나 팔이나 정강이나 이런 부위로 목을 누르는 등등 그런 경우들을 모두 다 생각해 볼 수 있다. 목 부위에 여러 근육층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갑상연골 주위의 작은 근육들까지도 출혈이 확인되는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충분한 외력, 강한 외력이 목 부위에 가해졌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목 부위에 보이는 표재성 구조물이 아닌 굉장히 심부에 위치해 있는 갑상연골 주변에 저런 근육들에도 출혈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주 강한 외력이 목 부위에 가해졌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소견을 병원에서 확인된 저산소성 뇌손상과 연결 지었을 때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일 것으로 추정을 한 것이다.”(증인신문 녹취록 2, 10쪽)고 진술하였다.
2) AD가 작성한 예비부검보고서에는 ‘피해자의 가슴 안과 배 안에서 다량의 삼출액 저류를 보고, 위장에서 액상 내용물 약 30㎖를 보았다’는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2152쪽), 부검감정서에는 참고사항으로 ‘2.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장소가 목욕탕인 점, 의무기록지상 폐부종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폐부종, 가슴안 삼출액 저류는 뇌사 후 치료과정 중에서 동반할 수도 있으나, 익사의 기전이 작용된 경우에도 관찰 가능한 소견인 점, 의무기록지상 환자 초기 평가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추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익사의 기전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A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가 목욕탕이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에서 폐부종이 확인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양한 상황을 유추해볼 때 목욕탕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오는 익사, 익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부검감정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증인신문 녹취록 3쪽), “목 부위 손상과 익사, 그 2개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목 부위 외력에 의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증인신문 녹취록 20쪽), “피해자의 폐 CT 사진들을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의학전문의에게 혹시 익사로 의심할 만한 영상의학적인 소견이 있는지 자문을 구했는데 익사라고 볼 만한 영상의학적인 소견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증인신문 녹취록 14쪽)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AD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외력에 의한 목 부위 손상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AC가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수사기록 1606쪽)에는 ‘현장 도착한바 환자(피해자) 목욕탕 밖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신고자(피고인) 심폐소생술 중임’, ‘신고자가 먼저 탕에 들어가 있다가 3시 20분쯤 구토하러 화장실로 자리 비웠다 함.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로 3시 40분쯤 환자가 탕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3시 50분쯤 목욕탕으로 돌아오니 환자가 욕탕 밖 바닥에 누워있었고 의식이 없어서 119신고 했다 함.’, ‘가슴 부분 피부 벗겨짐은 신고자가 심폐소생술 하다가 벗겨진 것이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C는 이 법정에서 위 기재내용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AJ은 ‘당시 피고인은 찜질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물기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탕 옆 바닥에 대각으로 하늘을 보고 나체 상태로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712쪽), 피해자에 대한 U병원 의료기록에 의하면 ‘오전 3시 40분경 친구가(피고인이) 목욕탕에 다시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냉온탕 사이 바닥에 바로 누운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처럼 가장 먼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욕탕 바깥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망하기 9일 전인 2022. 8. 22. 양쪽 발가락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므로 욕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익사 또는 익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백초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그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이른바 ‘백초크’)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A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2438쪽).
2) 부검의 A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 뒤에서 팔, 발 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목 전체를 감아 압박을 가하여 기도 폐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목 부위의 심부에 위치해 있는 갑상연골 주변 근육들에까지 출혈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주 강한 외력이 목 부위에 가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AC는 이 법정에서 ‘P 찜질방이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곳이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탕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P 찜질방 내부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목에 외력을 가할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네이버 검색 기능을 통해 2022. 8. 31. 17:05경 ‘사람을 죽이면’, 2022. 9. 3. 18:44경 ‘부검목졸림’, 2022. 9. 5. 16:16경부터 21:13경까지 사이에 ‘목조름사망, 목조름부검, 목졸라살인, 스파링죽음, 주짓수하다가죽음, 빽초크죽음, 빽초크사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였다(수사기록 858 내지 865쪽). 피고인이 백초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할 이유가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22. 8. 31. 02:05경 피해자와 함께 P 찜질방에 도착하여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총 3회 때린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533, 534쪽), 2022. 8. 24. 위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이 있으며(수사기록 1359쪽), 판시 범죄사실 1.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을 거는 행위를 자주 하였으며,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난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은 목 부위에 작용한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익사 또는 익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피해자 옆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존재는 생각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을 자주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사람을 죽이면’, ‘목조름사망’, ‘주짓수사망’, ‘빽초크사망’ 등의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은 사실과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2022. 8. 22.자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2022. 3.경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거나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발가락 등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히는 등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이라는 핑계를 대며 가혹한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도구와 수법, 상해를 가한 부위와 상해 정도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객관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관여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고 직후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한 바 있고 실제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예속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순종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피해자에게 ‘술값 등에 필요한데 내 계좌로 74,600원을 송금해라,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평소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9. 19:5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7,380,091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피해자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경비를 지출한 사실도 있는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종속시켰는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종속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예속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순종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예속된 상태였는지, 예속된 상태였다면 어느 정도로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정신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검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달리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 30.과 2021. 12. 3.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2673 내지 2679쪽).
위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소리하지 마세요”, “맞을래?”라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적 예속상태에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배치된다. 또한 위 메시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그에 대해 “제발 그만”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에 대해 나눈 메시지(수사기록 2680 내지 269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종속시키는 관계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친구 관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오라고 부르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피고인에게 뺨을 맞은 이후로 무섭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 피고인과 관계가 그렇게 힘들면 끊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무섭고 계속 만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부름 시킬 때는 약간 학교폭력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1+1이다. 처음에 소개시켜 줄 때는 엄청 친해서 같이 다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장난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폭력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구 사이에서는 보기 힘든 폭력을 가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 대등한 친구 관계로 보기 힘든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 중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은 그 내용상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Y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술 먹고 피고인을 툭툭 치는 등 티격태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W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장난을 많이 친 사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챙겨줄 때는 잘 챙겨주었다. 친한 친구 사이로 보였지 상하관계는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하고 같이 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끌려 다닌다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쳐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거나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냥 친구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은 자주 붙어 다니고, 같이 자주 놀기에 친하고 가까운 사이인가 보다 생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반적인 친구 사이로 보였다는 다수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 있는 상태에서, 앞서 본 일부 증인들의 모호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속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19.부터 2022. 8. 31.까지 94회에 걸쳐 합계 7,380,091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기재함이 없이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속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체한 자금의 주된 출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농협 계좌’라 한다)에 저축되어 있던 예금이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예속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순종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갈취당한 피해금이 이 사건 농협 계좌의 예금 중 일부에 불과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2022. 8. 28. 피해자가 AE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을 부담하고(수사기록 1252쪽), 2022. 8. 31. P 찜질방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532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종속시켜 금전을 갈취하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비나 찜질방 요금을 대신 결제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공갈 횟수는 총 94회로서 그 중 피해자가 1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이체한 횟수는 8회에 불과하고, 100,000원을 이체한 횟수가 30회, 100,000원 미만의 돈을 이체한 횟수가 가장 많은 56회에 달하는데, 특히 위 56회의 이체는 대부분 20,000원 이하의 소액이 이체된 것이며, 심지어 200원, 400원, 500원 등 1,000원 미만 이체도 3회 포함되어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굳이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해야만 할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등에 필요한데 내 계좌로 74,600원을 송금해라, 곧 갚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평소처럼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백 원 단위까지 특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통상적인 공갈 범행의 태양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드러나듯이 피해자는 같은 날 또는 인접한 날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고 있는데, 이 역시 통상적인 공갈 범행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이체내역은 친구들 사이에 정산금을 지급한 내역 쪽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농협 계좌에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Q이 피해자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한 예금이 들어있었는데 2022. 2. 21.부터 지속적으로 위 계좌에 있는 예금이 소액씩 이 사건 피해 계좌로 이체되기 시작하여 결국 2022. 7. 5.에 이 사건 농협 계좌의 잔고는 58원만이 남게 되었다(수사기록 173 내지 181쪽). 위 이체한 횟수나 계좌내역에서 확인되는 이체 상대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이체행위는 피해자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갈취당한 것이라면 이 사건 농협 계좌에서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계좌를 거쳐 이체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아버지가 돈이 많다, 걱정 없다’고 말하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줄 알았고, 당연히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Y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고인이 Y에게 “B가 계산함?”이라고 물어보자, Y이 피고인에게 “돈 많다고, 절대 못 이긴다는데”라고 대답한 내역(수사기록 2691쪽) 등이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3.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5. 03:01경부터 04: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평소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예속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순종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5. 인천삼산경찰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평소 아버지인 Q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Q을 신고하기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Q을 경찰에 신고하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다.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예속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순종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2. 8. 15. 15:31경 112에 피해자의 아버지 Q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신고한 때로부터 30분이 지난 2022. 8. 15. 16:01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B, 너 어떻게 하게”, “아빠 봐 드리고 싶음? 너 계속 조사하러 댕겨야댐”, “문제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442, 443쪽),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종속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Q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강요할 의사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Q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Q에 대한 위 신고 사건에서 2022. 8. 15. 19:13경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AL는 ‘피해자가 조사 진행 전부터 Q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이고(수사기록 79쪽), 피고인은 같은 날 19:14경 피해자에게 “좋게끝내, 부모님이랑 잘 얘기한다햐”, 같은 날 22:01경 “B야 신고 취소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44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음부터 Q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이유나 피고인이 신고 당일 곧바로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4) Y은 이 법정에서 ‘K모텔 L호에 갔더니 피해자의 눈이 심하게 부어 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신고는 못 하겠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집 들어가면 맞는다며 대신 신고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화기로 112신고를 대신 해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평소 피해자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피해자 대신 신고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