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25. 12. 31.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 일부 폐지하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친족상도례의 내용을 살펴본 뒤,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2025년 형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범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고소 가능 기간과 실무상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존 친족상도례 내용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일정한 재산범죄에(대표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친족 및 가족 내부의 분쟁을 형사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친족 및 가족 내부적인 해결에 맡기자’라는 취지에 따라 형법에 규정되어 왔습니다.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 – 친족 범위에 따른 차등
기존 형법상 친족상도례는 친족의 범위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달리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이나 동거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을 면제하여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그 외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즉,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면제를 규정하여 아예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면, 비교적 먼 친적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 중 형법 제328조 제1항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문제가 된 조항은 형법 제328조 제1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입니다.
헌재는 가족·친족 관계의 특수성과 재산범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 자체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범죄의 내용이나 불법성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점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5. 12. 31.까지 입법자가 이를 개정하도록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가. 가족ㆍ친족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징이나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심판대상조항이 준용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고, 이러한 위헌성 제거에는 여러 입법적 선택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
3. 2025년 친족상도례 형법 개정 내용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 12. 31.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친족의 범위와 무관하게 친고죄로 규정
이번 형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친족상도례에서 규정하던 형면제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한 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족관계라는 사정은 공소 제기의 전제 요건으로만 작용하고,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고소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친족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던 제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선택이 더 우선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기존에 처벌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
시행일 : 2025. 12. 31.
이러한 2025년 개정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데, 당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2025. 12. 31.부터 곧바로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 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
따라서 2025. 12. 31. 이후에 발생하는 친족간 재산범죄는 친고죄가 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른 6개월의 고소기간 규정도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2024. 6. 27. 이후 발생한 친족간 재산범죄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형법이 적용됨
한편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적용중지를 명했기 때문에, 2024. 6. 27.부터 2025. 12. 31.까지 발생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구 형법이 적용될지 신형법이 적용될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해 형법 부칙 제2조는 2024. 6. 27.이후에 발생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모두 개정 형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소급 적용을 입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 6. 27. 이후 발생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 역시 친고죄로 되었습니다.
| 형법 부칙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
즉, 2024. 6. 27. 이후부터 2025. 12. 31.까지 발생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신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소기간 특례 규정
그런데 위와 같이 2024. 6. 27. 발생한 친족간 범죄에 대해서도 친고죄로 규정해버리면,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고소기간 6개월이 도과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형법 부칙은 2024. 6. 27.부터 개정 형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고소를 허용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2024. 6. 27.부터 2025. 12. 31.까지 발생한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부칙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
4. 고소 대응
위와 같은 형법 개정에 따라 친족간 재산범죄의 발생시점에 따라 고소 및 처벌 가능 여부가 나뉘어 집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024. 6. 27. 이전에 발생한 친족간 재산범죄
2024. 6. 27. 이전에 발생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종전 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편 그 외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기간 역시 기존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소기간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4. 6. 27.부터 2025. 12. 31. 이전에 발생한 친족간 재산범죄
2024. 6. 27.부터 2025. 12. 31. 이전에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는 개정 형법이 적용되어 모두 친고죄가 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적용 사건
따라서 위 기간 중 발생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해졌으며, 부칙 제3조의 특례도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므로 신속한 고소 제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2항 적용 사건
한편 그 외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기간 역시 기존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형법 제328조 제2항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간 재산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 12. 31. 이후에 발생한 친족간 재산범죄
2025. 12. 31. 이후에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는 개정된 형법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처리됩니다.
또한 고소기간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 정한 고소기간 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결론
이번 형법 개정은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적용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이며, 고소 가능 여부와 시기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처벌이 불가능했던 유형까지 새롭게 고소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고소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례까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친족간에 발생한 재산범죄 사건이 있다면, 범죄 발생 시기 및 고소 가능 기간에 대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번의 상담 중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 상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형사사건을 전담해 온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발생 시점, 적용 법률, 고소 가능 기간을 정확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