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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문변호사 – 친족관계에 의한 아동 성폭력 범죄, 형량 및 처벌은?

최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보호자에 의한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법적 의미

친족 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법정형이 더욱 무겁습니다.
친족 관계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중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실제 판례 사안의 개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14세의 아동이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범죄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용된 법률 조항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선고 형량

유죄 판결 및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추가

항소심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법률 규정을 원심에서 누락한 것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80시간의 이수명령,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원심 판시 각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14세의 아동이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오빠를 만난 뒤 당심 양형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와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심에 이르러소극적이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이완희 홍지영

4. 결론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사건은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적용 법조가 다양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 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며, 공개명령 면제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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