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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친족 성범죄 피해자 진술 번복,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 내 권력관계와 피해자의 심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실 규명이 매우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 어느 진술을 신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친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미성년 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나 법원이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친족 성범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 관계라는 특수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되며, 친부와 딸 사이의 관계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의 유무와 관계없이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유사성행위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란 성교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성기·항문 등에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본 사안에서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추행보다 중한 범죄로 평가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친족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특수성

미성년자가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은 특별한 신빙성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경우,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친족 성범죄의 은밀성과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를 존중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진술 번복 시 고려사항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과 함께 번복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의 종합적 평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및 제308조는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과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하고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무리하게 채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2014년 여름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9~10세였던 2014년 여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이며, 두 번째는 피해자가 13세였던 2017년 가을 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2018년 3월 초순 거실에서 안마를 요구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행위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변화 과정

피해자는 2018년 3월 친구와 상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정에서는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며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수사기관 진술이 거짓이며 피고인이 미워서 허위로 꾸며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도 피고인이 그런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가 피고인을 옹호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항소심 법원의 재판단과 최종 결론

항소심의 추가 심리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등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추가로 심리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피해자가 재판에서 어머니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으며, 가족들이 아버지를 빨리 석방시켜야 한다며 압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친구에게 엄마가 아빠를 교도소에서 꺼내려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인정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범행 당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당시 느낀 감정을 직접 표현하며, 주변 상황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억의 한계를 시인하거나 유도성 질문을 극복하는 모습도 보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도 허위 진술 가능성보다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진술 번복의 이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거짓말을 하라는 압박을 받은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제1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여름 날짜불상 주말 낮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당시 9~10세)가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을 날짜불상 평일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함께 덮은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초순 낮 시간에 거실에서 방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발로 피고인의 발을 밟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안마를 하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리 와. 어디 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2)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2회에 걸쳐 법원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너무 미워서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욕설을 하지만 피고인의 평소 성향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 원심의 심리 및 판단
1) 원심은,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진술을 할 당시 입원해 있던 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추가 심리를 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 CD를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증거조사를 하였다.
2) 원심은, 위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에 출석하여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①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②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③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있고, ④ 여분의 사정들도 포함하여 진술하였으며, 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의 한계를 시인하거나 조사자의 유도성 질문을 극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대략적인 진술 안에서 허위 진술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독특하고 특징적인 진술들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진술 성향과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난 특징적 내용들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허위 진술의 가능성보다는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심리 상담을 진행한 상담사는 제1심에서 ‘피해자는 성폭행의 경우에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증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중순경 친구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후 말경 상담 교사에게 이를 이야기하였고, 상담 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에 전화로 피해 내용을 통보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여성경찰관과 함께 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들은 다음,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의 경위와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는 제1심에서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및 12. 8. 두 차례 피해자를 대면 상담하면서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병원의 정신과 의사는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일을 물어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재판에 갔다 온 것에 대하여 어머니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면담 당시 피해자가 가족들이 눈치를 많이 주었고, 할머니는 아버지 빨리 꺼내야 한다고 욕하고, 어머니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 정말 성폭행한 것이 맞느냐며 재차 묻고, 못 믿겠으니 그런 일 없다고 하라고 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증언 내용의 합리성과 증언 태도, 증인의 이해관계 내지 피고인과의 관계, 관련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학교 친구에게 ‘내가 아빠한테 성폭력 당했거든’, ‘엄마가 아빠 교도소에서 꺼내려고 나한테 거짓말 치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는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설득을 해 보겠다’, ‘피해자에게 울면서 부탁을 했더니 피해자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라.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이 원심은, 친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등에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취업제한명령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취업제한명령에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5. 결론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번복 경위,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어 또는 공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와 같은 친족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