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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 사례 – 검사출신변호사

불법 촬영 범죄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어떤 요건 아래 처벌받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처벌 근거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조항은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특정 신체 부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 결과물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의 고정성과 전파가능성

일반적으로 타인의 시선에 일시적으로 노출된 신체는 관찰자의 기억에 남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 모습이 카메라로 촬영되면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 가능성, 전파 가능성이 생기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 점에서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와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촬영 행위 자체가 갖는 고정·확산의 위험성은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 반년에 걸쳐 총 169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교복 치마를 입은 미성년자를 비롯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하체가 노출된 피해자들을 근접 거리에서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총 237건의 촬영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사진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237건의 촬영 행위 각각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법리를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각각의 사진이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로 인정된 부분

법원은 피해자들이 짧은 하의를 입어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노출된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하거나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맨살이 드러난 하반신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진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169건의 촬영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

반면 나머지 일부 사진들에 대해서는, 신체의 특정 부분이 강조되거나 드러나지 않았고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는 촬영 행위가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대상과 촬영 맥락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1, 38, 39, 47 내지 53, 58, 60, 61, 63, 77 내지 81, 85 내지 87, 95, 103, 106, 124, 125, 134 내지 136, 138, 140 내지 144, 149, 151 내지 154, 157, 164, 168, 169, 171 내지 173, 181, 185, 186, 191, 192, 194 내지 197, 211, 212, 23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1. 20. 20:25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뒷모습과 다리 부위를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4. 6.경부터 2024.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2 내지 37, 40 내지 46, 54 내지 57, 59, 62, 64 내지 76, 82 내지 84, 88 내지 94, 96 내지 102, 104, 105, 107 내지 123, 126 내지 133, 137, 139, 145 내지 148, 150, 155, 156, 158 내지 163, 165 내지 167, 170, 174 내지 180, 182 내지 184, 187 내지 190, 193, 198 내지 210, 213 내지 235, 237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 원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5 내지 35, 94, 96 내지 102, 115, 156, 158, 206, 235, 237번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각 사진들의 피해자들은 짧은 하의를 입고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노출된 하반신을 위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맨살이 드러난 하반신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들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 범행은 일상생활 중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촬영물의 유포가 용이하고, 촬영대상자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물이유포될 가능성까지 존재하여 피해자는 불법 촬영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불쾌감은 물론 촬영물이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가지게 하므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범행의 기간, 횟수, 촬영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6.경부터 2024.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1, 38, 39, 47 내지 53, 58, 60, 61, 63, 77 내지 81, 85 내지 87, 95, 103, 106, 124, 125, 134 내지 136, 138, 140 내지 144, 149, 151 내지 154, 157, 164, 168, 169, 171 내지 173, 181, 185, 186, 191, 192, 194 내지 197, 211, 212, 236 기재와 같이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위 사진들은 신체의 특정 부분이 강조되거나 드러나지 않았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각 촬영 행위가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진 한 장 한 장의 구체적인 내용, 촬영 각도,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백 건에 달하는 혐의가 제기된 경우, 유무죄 경계선에 있는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에 맞게 주장하는 것은 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 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피의자이든 피해자이든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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