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상적인 촬영 행위가 예상치 못한 수사로 이어져 종국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성요건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극적으로 무혐의 내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무죄로 판단된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성립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카메라나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이며,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였을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카메라나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를 사용해 촬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차량 블랙박스 등 촬영 기능이 있는 장치라면 모두 ‘카메라 등’에 해당합니다.
촬영 대상은 사람의 신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 대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로 한정됩니다.
즉, 실제 존재하는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이 요건이 충족되며, 신체와 무관한 대상이나 간접적인 이미지 촬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나 화면, 사진 등을 다시 촬영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인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
촬영하였을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이란 단순히 카메라를 향하거나 탐색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실제로 입력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에서, 촬영 대상을 찾기 위한 탐색이나 줌 조작 단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내부로 직접 들이밀어 촬영이 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비록 저장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
해당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문제 되는 신체 부위는 단순히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부위가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해당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에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와 각도, 거리, 촬영된 이미지의 형태와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까지 모두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특정 신체 부위의 촬영이라는 외형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전체 촬영 상황을 기준으로 성적 의미가 부여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즉, 촬영 당시 대상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0. 10. 28. 선고 2010도6668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이 규율하는 ‘촬영물’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만을 의미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6668 판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 참조). |
따라서 촬영 상황에서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며, 단순한 사후적 불쾌감이나 사후적인 분쟁 발생만으로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이나 촬영물의 성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되며, 사안이 중한 경우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촬영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촬영 부위의 성적 의미가 크지 않고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분명한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촬영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체 부위 노출 정도가 심한 경우,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다수 있거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3자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받아 시청함으로써, 촬영·반포뿐 아니라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의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9. 12.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내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7: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지인인 D, E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3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지인인 D, E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은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21. 08:22경부터 같은 날 09:42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D이 피해자 F(여, 28세)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3장을 피고인과 D, E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자 이를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 2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 또는 E이 피해자 7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였다. |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구체적인 무죄 사유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진이나 영상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에 불과한 경우, 촬영 당시 대상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경우, 촬영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거치한 채 창문 밖으로 내밀어 인근 오피스텔 내부를 촬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동영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셀카봉을 발견하고 자리를 피하면서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실내에 사람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만으로 셀카봉을 올렸다 내린 행위는,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촬영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04: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 ○○○ 오피스텔 B호에서, 동영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거치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D호 방향으로 위 셀카봉을 3회 가량 올리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으로 올라온 셀카봉을 보고 자리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위 오피스텔 B호에서 윗층인 D호의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거치한 후 창문을 통해 위 셀카봉을 3회 정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실내에 사람이 존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사람이 자는 모습 또는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도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기 이전으로서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촬영의 존재, 촬영 대상, 성적 의미, 동의 여부 등 구성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판단이 필요한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판단을 당사자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오해나 미완의 행위로도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며, 다수의 무혐의·무죄 사례를 통해 축적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별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확한 법적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