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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카촬죄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의 무죄의 경계는?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성관계 상대방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동의 여부 입증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의 의미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인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피해자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거나 또는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중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기억의 명확성, 당시 상황과의 부합 여부 등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음주 등의 이유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촬영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음주 상태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인 소주 한 병을 훨씬 초과한 소주 6~7병을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마신 상태였고, 이 때문에 촬영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동 수단에 대해 택시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가 걸어갔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성관계 과정에서의 대화나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교제를 제안하고 숙박 장소를 직접 예약·결제하는 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의 영상을 보지 말고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 추가적인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추가 촬영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10.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35세)는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0. 12.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갖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과 소주 6~7병을 나누어 마셨으므로 만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래주점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이 ‘5분 정도 거리여서 팔짱 끼고 걸어간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6, 10쪽), 성관계 과정에서 나누었던 대화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위 녹취서 6, 8, 9쪽). 피해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영상 촬영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당일 성관계를 가지며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말한 점, 피해자가 모텔을 예약하고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질투가 나니 다른 여자 영상을 보지 말고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 사건 영상 촬영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피고인이 추가적인 촬영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불법촬영 사건은 동의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고, 동의 여부와 관련된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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