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조항은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유포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그리고 건전한 성풍속의 확립이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2. 불법촬영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묵시적 동의의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갔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 즉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었다면 설령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의 존재 여부는 촬영 당시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이전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로, 증거의 충분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반 동안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신이 옷을 벗은 상태로 피고인을 애무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일시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촬영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하여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일시에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시작음이나 종료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음 기능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도 해당 일시의 촬영 결과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목격한 것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일 뿐이고, 실제 촬영 장면이나 촬영 결과물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설령 촬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촬영 결과물의 삭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갈등이 심화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법원은 고의의 존재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2. 12. 4.경에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기억과 달리 해당 일시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12. 5.경부터 2023. 6. 2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0:30경 성남시 분당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2. 4.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22. 12. 4. C모텔에서 피고인을 애무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증인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카메라의 촬영 시작음 혹은 종료음은 듣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데도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비로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특별히 카메라의 무음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근접하여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있었다면 촬영음이 들렸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이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이나 촬영의 결과물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2. 12. 4. 피해자를 촬영한 결과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12. 4.이 아닌 다른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실이 몇 번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3. 6. 20.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녹취록 원본파일 및 추가녹취파일 등(증거목록 순번 29, 30)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2. 12. 4. C모텔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2022. 12. 4.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몇 차례 촬영한 적이 있고,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하는 사실을 의심은 하고 있었고,2022. 12. 4. C모텔에서 완벽하게 확신이 들었으며, 2023. 3.경에는 촬영음을 들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본격적으로 촬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2023. 6. 20. 이전까지 단한 번도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에 대해 언급하거나, 촬영 결과물을 보여 달라거나, 삭제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어떤 강제력이나 기망 등의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오던 중 2023. 2.경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밝히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친구로라도 지내자고 제안하였고, 이후로 2023. 6. 2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로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주는 형태로 연락을 이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3. 6. 19.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용 프로필만 보이도록 변경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언쟁이 심화되었다. 피해자는 2023. 6. 20.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지고 놀았다고 비난하는 한편,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인을 성범죄자라고 칭하며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2023. 8.경 피해자를 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3. 9.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⑤ 설령 피해자가 내심으로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인식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불법촬영과 관련된 사건은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는 촬영 사실의 부존재, 고의의 부재, 증거의 충분성 등 복잡한 쟁점을 효과적으로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