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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혐의, 무죄 판결 이유는? – 검사출신변호사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실제로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광범위한 처벌 범위를 가집니다.

2. 미수범 처벌과 입증의 문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카메라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촬영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서,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오른손에 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향하도록 하여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던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받았고, 검사는 이를 불법촬영 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이틀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과, 목격자의 제지를 받은 직후 잠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을 하였거나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자체가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촬영에 실패하였다는 내용인데, 목격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웠을 시점은 촬영 행위 또는 촬영 준비행위가 이미 종료된 이후임이 명백하여 공소사실 자체와도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0. 26. 15:58경 서울 서초구 소재 B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따라 지하철 C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자 뒤따라 내린 다음, E역 지하 3층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한동안 뒤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휴대전화 후면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향하도록 손에 들고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B역에서부터 유심히 살펴보며 피고인을 따라온 행인 F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 신체 촬영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무죄이유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범행영상 백업 CD의 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역 지하 3층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간 사실,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그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이 앞서 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향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계단을 다 올라 온 후 뒤따라온 목격자로부터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고서 짧은 시간 이지만 휴대폰을 작동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발생일 이틀 만에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거나 촬영할 의도로 카메라를 위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
그러나, 위 CD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도중 핸드폰의 카메라 부분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서 목격자로부터 핸드폰의 제출을 요구받고 핸드폰을 작동하는 듯한 동작을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 온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신체 촬영에 실패하였다』 는 것인바, 목격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워 피고인의 핸드폰 확인을 요청하였을 무렵에는, 촬영행위 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가 종료된 이후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거나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처럼 카메라의 방향, 목격자의 진술, 휴대전화 교체 여부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각 증거의 증명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공소사실의 논리적 결함을 찾아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