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 혐의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상대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특수상해죄로 규정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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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 삼각대, 쇠파이프처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반드시 흉기로 제작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와의 관계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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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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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검사가 그러한 수준의 증명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상대방 C와 다툼이 생겨 서로 만나기로 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카메라 삼각대를 들고 C와 대면하였습니다.
C가 식칼로 피고인 A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찔렀고, 이후 C는 손목 및 손 부위에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카메라 삼각대를 C에게 휘둘러 위 상처를 가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로, 예비적으로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증거 분석에 대한 판단
법원은 C가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손가락 부위의 상처는 손상 기전이 ‘베임·찔림’이고 상해 원인이 ‘칼에 베임’으로 기재되어 있어 카메라 삼각대에 맞아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카메라 삼각대에는 C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손목 부위 상처는 피고인 B가 C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물적 증거와 의료 기록이 모두 카메라 삼각대에 의한 상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판단
C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피고인 A가 카메라 삼각대를 자신에게 휘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C는 카메라 삼각대로 공격받은 기억이 없으며, 손가락 상처는 피고인 B가 칼을 빼앗으려 할 때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해자 본인의 진술조차 피고인 A가 카메라 삼각대로 공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카메라 삼각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삼각대로 C를 실제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특수상해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특수폭행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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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남, 38세)은 울산에서 활동 중인 ‘D파’라는 이름의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이었으나 현재는 활동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A은 202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조직원 E이 구속되어 E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4. 7. 29.경 울산 남구 F건물, 3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C과 마주치게 되어 C에게 “내가 보지 말자고 했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냐, 내려가서 남자끼리 일대일로 한 판 붙자”고 말하고, 이에 C이 자리를 피하여 C의 모친 주거지인 울산 남구 H아파트로 갔으나 피고인 A이C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어디냐, 어디로 도망 갔냐, 남자끼리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C이 “내가 주먹으로는 너한테 안 되니까 내가 칼을 들고 갈게, 기다려라”라고 말 하자 C과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24. 7. 30. 02:53경 울산 중구 I 인근에서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를 들고 C을 만난 후, C이 다가와 식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수회 찌르자 위 카메라 삼각대를 C을 향해 휘둘러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남, 38세)은 울산에서 활동 중인 ‘D파’라는 이름의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이었으나 현재는 활동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A은 202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조직원 E이 구속되어 E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4. 7. 29.경 울산 남구 F건물, 3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C과 마주치게 되어 C에게 “내가 보지 말자고 했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냐, 내려가서 남자끼리 일대일로 한 판 붙자”고 말하고, 이에 C이 자리를 피하여 C의 모친 주거지인 울산 남구 H아파트로 갔으나 피고인 A이C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어디냐, 어디로 도망 갔냐, 남자끼리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C이 “내가 주먹으로는 너한테 안 되니까 내가 칼을 들고 갈게, 기다려라”라고 말 하자 C과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24. 7. 30. 02:53경 울산 중구 I 인근에서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를 들고 C을 만난 후, C이 다가와 식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수회 찌르자 위 카메라 삼각대를 C을 향해 휘둘러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카메라 삼각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카메라 삼각대로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C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C은 2024. 7. 30. 03:17경 응급실에서 오른쪽 엄지와 검지의 손가락 끝마디 부분 상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간호기록지에 손상기전이 ‘베임, 찔림’으로,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이 ‘칼에 베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지에는 ‘수부심부 열상, 힘줄손상의심’으로 성형외과 혹은 수부외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C의 손가락 열상은 카메라 삼각대에 맞아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그리고 손목 부위 상해는 “C이 칼을 놓지 않아서 C의 손목을 꺾어서 혹은 손을 억지로 풀어서 칼을 빼앗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과의 싸움이 종료된 이후에 생긴 것일 수 있다. 2024. 7. 31. 범행 현장에서 유류물로 압수된 카메라 삼각대에서 C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C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 A이 손에 은색 반짝이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카메라 삼각대를 본인을 향해 휘둘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수사기록 59쪽). 정확한 상황은 모르고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 A은 누워있고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던 것을 보았다(수사기록 61쪽).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수사기록 64쪽).”라고 진술하였다. ④ C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이 카메라 삼각대를 휘두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카메라 삼각대가 휘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였고 그래서 봉에 맞았나보다 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이 카메라 삼각대로 공격한 기억은 없다. 카메라 삼각대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손가락의 상처는 피고인 B이 칼을 빼앗으려고 할 때 뺏 기지 않으려고 칼을 잡아서 생긴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4. 7. 30. 02:53경 울산 중구 I 인근에서 C이 식칼로 피고인 A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수회 찌르고, 위와 같이 칼에 찔린 피고인 A이 “악, B아”라고 소리치자 발로 C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5. 13. C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4. 결론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증거에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료 기록, 현장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