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단순한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했지만,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전문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허위 여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먼저 사실의 적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기꾼 같다”는 의견이지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됩니다.
공연성
다음으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다수가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이 요건이 쉽게 인정됩니다.
특정성
또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아도 문맥상 특정이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비방 목적
비방 목적은 공익적 발언인지,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단체, 사회,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됩니다.
허위성
마지막으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것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단순한 발언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특정성이나 비방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자 피해자 모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 사실을 공유하던 중, 특정 업체와 투자자들 간의 금전 관계를 설명하면서 고소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범법자로 오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에 제출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들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했고, 의뢰인은 단순한 피해 사실 공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무혐의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정정교 변호사는 발언의 맥락과 법리적 쟁점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이 특정성, 비방 목적, 허위 여부임을 지적하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담 후 검사 출신 변호사의 분석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4. 정정교 변호사의 전략적 변호 활동
피의자신문 동석과 구두 변론
정정교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완하고, 동시에 법리적 쟁점을 구두 변론 형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의 이름이 언급되었더라도 제3자가 이를 통해 고소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점, 해당 글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제된 발언이 피해 사실 공유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경찰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 성립에 의문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 조사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논리가 포함되었습니다.
특정성 부재
고소인의 이름이 단순히 언급되었을 뿐, 글 전체 맥락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이름이 피해자 모임에서 흔히 거론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음을 들어, 특정성의 법적 의미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방 목적 결여
문제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취지는 투자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공익적 문제 제기와 개인적 비방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담당 수사관은 정정교 변호사의 변론 논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즉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수에게 전파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특정성과 비방 목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카오톡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톡의 발언이 얼마나 쉽게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법리적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고소로부터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구두 변론으로 수사 방향을 바로잡고,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설득을 완성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온라인 글이나 메시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대응이 무혐의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