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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칼로 맞서 싸운 65세 노인, 면책적 과잉방위로 특수상해 무죄 판결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맞서 싸우다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범죄인지를 두고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흉기로 무단 침입한 상대방에게 칼을 빼앗아 반격한 65세 노인이 면책적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란 무엇인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여야 하며, 셋째로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때 방어행위의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긴박성, 방어행위로 인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싸움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판단

서로 맞붙어 싸우는 상황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연달아 이루어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쌍방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를 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쌍방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공격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과잉방위와 면책적 과잉방위의 차이

과잉방위란

정당방위의 전제조건은 충족되었으나 방어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과잉방위에 대하여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과잉방위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되, 다만 형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면책적 과잉방위란

한편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과잉방위가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이루어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하며, 방어행위가 다소 지나쳤더라도 극도의 공포나 흥분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형 감경이 아니라 완전한 처벌 면제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과잉방위와 구별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뇌경색으로 팔다리 마비 증상을 앓고 있는 65세의 왜소한 노인으로, 휠체어와 집 안 봉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A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66세 남성으로, 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변인들도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소음 문제 등으로 이전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당일 A는 소음을 이유로 칼을 들고 B의 집에 노크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불이 꺼진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B의 코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B는 뒷걸음질치다 침대에 걸터앉아 발로 A의 낭심 주변을 가격하였고, 이에 격분한 A는 칼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B의 허벅지를 4회 찔렀습니다.

B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칼을 빼앗아 휘두르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쳤고, 이 과정에서 A의 얼굴과 팔다리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전제조건은 갖추었으나 그 정도가 다소 지나쳐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가 야간에 불이 꺼진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한 A로부터 칼에 찔린 극도의 공포와 흥분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칼을 빼앗아 휘두른 것은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A에 대해서는 주거침입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5. 5. 18. 20:5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피해자 B(6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뒷걸음질치다 거실 내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로부터 발로 낭심 주변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4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수차례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려 피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5. 18. 20:5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66세)으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와 얼굴 부분을 수 회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고,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칼에 자신의 허벅지를 찔리자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베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팔, 다리 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 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나아가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정도를 초과하였으나 야간에 공포를 느끼고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현재 65세로 뇌경색을 앓고 있어 팔다리의 마비 증상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집에 설치된 봉과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키 168cm의 마른 체형이자 평소에 허리를 구부리고 생활하고 왜소한 편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② 한편 피해자는 키 180cm에 체격이 좋고 건장한 편이다. 피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의 폭력 습성과 시비로 인하여 같은 다가구주택에 살던 옆집 세입자가 이사를 간 적도 있고, 다가구주택의 주인과 피고인의 요양보호사도 피해자를 무서워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소음 문제 등으로 이전에도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다.
③ 사건 당일 피해자는 20:50경 피고인이 보고 있던 유튜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인 이 사건 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7cm)을 들고 피고인의 집 안 으로 노크 없이 들어갔다.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은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피해 뒷걸음질치다 거실 내 침대에 걸터앉아 발로 피해자의 낭심 주변을 가격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칼을 꺼내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우측 허벅지를 4회 찔렀다.
④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이리저리 휘둘러 반항하였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베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칼을 빼앗아 휘두른 것이 본능적으로 대항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죽었을 것이며,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했고 칼에 찔리니까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였으며, 당시 깊이 생각할 여력이 없었고, 상당히 흥분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행태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야간에 불이 꺼진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칼로 피고인을 찌르자 피고인은 이러한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흥분된 상태로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피고인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⑥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느낀 감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면책적 과잉방위 해당 여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당사자의 신체 조건, 심리 상태, 공격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방위·과잉방위·면책적 과잉방위 중 어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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