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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칼로 목 위협한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선고된 실제 사례

직장 동료나 전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협박 및 주거침입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협박한 특수협박죄와 전 배우자 주거에 무단 침입한 주거침입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단순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 협박죄는 사람을 공포에 빠뜨릴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경우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흉기나 위험한 도구를 몸에 지닌 채 상대방을 위협하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 본래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칼, 가위, 유리병, 벽돌 등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지한 채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의 의미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그 말이나 행동을 듣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거나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 주거에 대한 침입 여부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의 주거에 대한 어떠한 출입 권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혼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으며, 전 배우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앙심을 품고,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총 길이 25cm의 과도칼을 가지고 해당 동료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동시에 오른손에 쥔 과도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오늘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에 새벽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데,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뒤 주거지 뒤편 난간을 밟고 올라가 창문 틈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직접 들이대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 특수협박죄를 인정하였고, 전 배우자의 주거에 거주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75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0세)과는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20.경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와 사이에 금액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7. 22. 07: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테이블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 길이 :25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오른손에쥐고 있던 과도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오늘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6고단10438(병합)』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8세)과 2025. 3월경 이혼한 전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6. 2. 4. 01:45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주거지 뒤편 난간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 틈을 통해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하여)
[2026고단10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현장 촬영 사진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폭행 내지 협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특수협박이나 주거침입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반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이나 주거침입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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