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특수협박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일상적인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상태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특수협박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칼을 손에 든 채 ‘죽인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특수협박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의 핵심 구성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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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핵심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인데, 이는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 전후 맥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과격한 말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핵심 구성요건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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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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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특수협박 혐의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임차인인 피해자와 임대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식당 1층으로 들어서자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고 “돌아가, 너 진짜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같은 날 3층 거실에서는 과도를 손에 들고 “이 칼을, 이거로 죽인다고”라고 말하였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협박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나는 배에서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부분 요약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협박 혐의 외에도, 식당 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밀착하고 엉덩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증을 해주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특수협박 및 협박에 대한 법원의 판단
1층에서의 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1층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칼을 든 채로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있었던 제3자 역시 피고인이 1층에서 칼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방 안쪽에 있었고 피해자는 식당 문 앞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칼을 들었다 놓거나 테이블에 찍은 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층에서의 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흥분하거나 격앙된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칼을 싱크대에 던져 넣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계속 영상을 촬영하면서 “왜 칼을 드냐, 무섭다”라고 말하며 테이블로 막고 있었는데, 그 정도의 상황이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혼자였고 피해자 측은 2명이었다는 점도 고려하여, 결국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영상 증거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측에서 먼저 칼을 발견하고 특수협박 상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서로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역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수협박과 협박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및 협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특수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6. 21:30경 동두천시 L건물 피고인이 운영하는 ‘Q’ 1층 부엌에서, 임대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갈등이 있던 임차인인 피해자 O(34세)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돌아가. 너 진짜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위 식당 3층 거실에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이 칼을, 이거로 죽인다고”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주방에 있던 칼을 손에 든 사실은 있었으나 다시 곧바로 칼을 내려놓았으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Q’ 1층 부엌에서 칼을 손에 들고 “돌아가. 너 진짜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O은2023. 4. 9.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가게에 들어가니 칼을 들고 칼날을 테이블에 찍고 있더라구요. 칼을 들고 테이블에 찍으면서 ‘너 꼭 죽인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3. 5.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1층으로 들어갔을 때 칼 손잡이를 테이블에 치고 있었고 한 3번 정도 치더니 칼을 내려놓고 나서 저한테 ‘진짜 죽여버린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1층에 들어가니 칼을 들고 있었다. 뭐하시는 거냐고 왜 칼을 들고 있냐고 칼 놓으라고 했더니 그것으로 막 벽을 찍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R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1층에서 칼을 들었다 놨다 했고 아무 말도 안 했다. 저희가 1층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식당 문 앞에 있었고 피고인은 식당 주방 안쪽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주방에서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그 위치에서 칼을 몇 번 들었다 놨다거나 칼을 테이블에 찍은 것만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1층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3층 거실에서 과도를 손에 들고 “이 칼을, 이거로 죽인다고”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휴대폰촬영 영상 복제 CD(순번 26)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3층에 들어가 탁자뒤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다가 싱크대로 걸어가 그쪽에 있던 과도를 든 후 멈춰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칼을 몇번 흔들다가 싱크대에 던져 넣는 장면이 확인되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영상 확인)에 기재된 것처럼 “칼을 일부러 죽이려고 샀어, 진짜로”라는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흥분되거나 격앙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칼을 싱크대에 던져넣었는데도 피해자는 계속 영상을 찍으며 “왜 칼을 드냐, 무섭다, 나도 방어해야 한다”면서 테이블로 막고 있는데 그 정도로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R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칼을 들긴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 전인 2023. 4. 3. 피고인과 다투다가 벽돌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내리찍어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바(이 법원 2023고단1129)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현장에 피해자측은 피해자 외에 R이 있어 2명이었고 피고인은 혼자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3층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42세)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소유 상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로의 잘못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21:00경 동두천시 S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깐 우습지, 너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까, 나는 너한테 옛날에 말을 했지만 나는 배에서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니깐 어디 가지 말고 사람 무시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 폭언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격한 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순번 2)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O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야, 저거 칼 아니냐?”하니 다른 사람(O으로 추정됨)이 “씨발 이거 협박해야지 이거”하면서 화면을 위로 올려 칼이 보이게 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본인 앞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 드니까 피해자가 “이 새끼 지금 특수협박으로 있잖아. 들었어 너 칼”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아니 이거 과일 깎아먹…”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사람을 앞에 두고 면상에 칼을 하면 특수협박이야.” 라고 말하며, 이후 피고인이 칼을 싱크대로 던져 넣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먼저 칼을 발견하고 특수협박 운운하면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어느 순간에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영상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영상녹화를 껐을 때만 피고인이 위협하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은 위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측이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그대로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나간 후 O이 찍었다는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칼질하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피해자가 없을 때 한 얘기여서 나중에 O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인 점, ④ 피해자는 O와 함께 가서 2명이었고 피고인은 혼자였으며 앞서 1.다.2)항에서 본 바와 같은 O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겁을 먹을 만한 사이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전반적으로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일 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특수협박의 점과 협박의 점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특수협박이나 협박 사건은 당시의 상황, 발언의 맥락, 당사자들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 증거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또는 협박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