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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컨테이너로 도로 막았다가 벌금형 처벌받은 일반교통방해죄 사례

이웃 간의 토지 분쟁이나 민원 해결 과정에서 도로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행위가 심각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문제로 인한 불만을 품고 컨테이너로 도로를 막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범죄의 핵심 보호 이익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안전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이동만을 방해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육로, 수로, 교량 등이 그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 등을 부수거나 막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컨테이너·바리케이드·차량 등을 이용해 도로를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제 피해 발생 없이도 범죄 성립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범죄가 완성되는 이른바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즉, 누군가가 실제로 통행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음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막은 시간대에 마침 지나가는 차량이 없었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고, 그 잘못 알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실제로 위법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지속한 경우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편도 1차로 도로에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도로 전체를 가로막았습니다.

컨테이너의 가로 폭은 도로 폭과 거의 동일하여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인근 주민이 해당 도로를 통해서만 집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컨테이너를 치우라는 안내를 받고도 약 12일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컨테이너 옆 공터를 통해 우회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교통 방해가 없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 컨테이너 설치로 인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터는 정비된 도로가 아닌 데다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우회로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현장에서 도로를 막은 사실을 인정하며 컨테이너를 치우겠다고 말한 점에서,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C에게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 인근에 있는 아래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4. 15. 17:00부터 2025. 4. 27. 09:40경까지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3.1m)에 컨테이너(3m×6m)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도로 전부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종결의견 부분 제외)
1. 도로 및 컨테이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다음지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도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 방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도로 폭이 약 3.1m인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가로 3m, 세로 6m 크기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②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은 2025. 4. 15. 18: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치우도록 안내받았음에도 2025. 4. 27. 09:40경까지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컨테이너로 막혀있더라도 옆에 있는 공터로 통행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F의 집으로 연결되는 길은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하였고 위 공터는 정비된 도로가 아니며 당시 포클레인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른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인식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별일이 아니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복귀하여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E은 피고인에게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을 경우 일반교통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현장에서 '컨테이너로 이 사건 도로를 막은 사실을 인정하고 조만간 컨테이너를 치우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③ 증인 E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통해서만 집으로 통행할 수 있는 F 등은 상당한 생활상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요건과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위법성 인식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차단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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