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변호사 –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및 인출,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하여 자금을 인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접속 및 자금 인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일반 사기죄와 달리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권한 없는’ 접속의 의미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것은, 해당 계정이나 시스템에 접근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접속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이 계정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자로부터 접속 및 자금 인출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였더라도 ‘권한 없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위임이나 승인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는 접속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자금의 귀속 주체도 중요한 쟁점

또한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자금이어야 재산상 피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이 피해자의 소유 또는 관리 아래 있었는지 여부도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검사는 이 두 가지 요건, 즉 권한 없는 접속 여부와 피해 자금의 귀속 주체 모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제의로 베트남 등지에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함께 진행하던 사람들로, 피해자가 홍콩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정 계정에 보관 중이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하고 이를 현금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해당 자금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회사 대표로부터 인출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자금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금보관계약서와 이사회 결의서 등 주요 증거들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표시하였고, 오히려 회사 대표 명의의 서한에 피고인들에게 자금 관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D의 제의로 베트남 등에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베트남에서 투자금을 받은 후 위 투자금을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관리하던 중 위 F은행계좌에 대해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허위 신고하여 거래가 정지되자 보안을 이유로 홍콩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인 'G'에 있는 E 명의의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위 E 명의의 G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H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비밀번호를 회사 직원을 통해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 등의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5. 09:50경 서울 강북구 I, 지하1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로 위 'G'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H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같은 날 09:54경 비트코인 10.60675878개, 비트코인 10.60667817개, 비트코인 10.60442833개, 0.00042411개를 각각 미화 100,000달러, 100,000달러, 100,000달러,4달러로 구매하고, 같은 날 10:00경 비트코인 3.17989319개를 미화 30,000달러, 같은 날 10:06경 비트코인 1.26330041개를 미화 11,941달러로 구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구매한 비트코인을 피고인 B 명의의 'K' 계정으로 옮긴 후 2019. 11. 5. 10:50경 피고인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83,786,658원을 출금하고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정에 있던 돈은 피해자가 베트남에서 받은 투자금이 아니라 E의 돈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대표자인 M으로부터 인출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계정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정으로 옮겨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M이 피고인들에게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인출, 사용하도록 허락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M과 투자 등 거래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굳이 다중이 이용하는 PC방에 모여 비트코인 구매 및 이체를 실행한 것은 자신들의 비트코인 구매 등과 관련한 IP추적을 어렵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정내의 돈(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투자금이라거나,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정에 H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이 사건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정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이 사건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이 사건 자금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베트남 투자자의 투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상 위 자금의 출처가 'N' 명의의 계좌인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투자금의 이체 및 영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8, 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도 이 사건 이후인 2019. 12. 12.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차용증과 유사한 점, 피해자가 위 투자금의 이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그가 관리하는 베트남 투자자의 투자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 특히 피해자 운영의 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자금보관계약서(순번 10, 순번 38과 동일)는 그 일련번호(2019년도의 문서임을 나타낸다)와 달리 작성일이 2017. 11.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임의로 만든 E의 명판만이 찍혀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정성 여부에 의문이 있다. 또한 E
의 홍콩법인 및 베트남법인과 N 간의 자금신탁계약서(순번 59) 또한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피해자가 E로부터 이 사건 계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라고 주장하는 위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순번 17, 순번 24, 42-1과 동일)는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위 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 이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오히려 M은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낸 서한들에서 '피해자는 E의 한국 내 사업 파트너가 아니며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증거기록 4권155쪽), E의 자금에 대한 관리나 지출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금의 관리 등 권한을 피고인 B, A에게 주었음(증거기록 3권 213쪽)'을 명시적으로 밝히기까지 하였다. 또한 M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적어도 이 사건 계정 내 자금의 출금 등에 필요한 H 이메일주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는 이 사건 자금 이체 이후인 2019. 11. 27.경부터 2020. 3. 18.경까지 M과 위챗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도 정작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 사건 자금의 이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금을 편취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태도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자금의 귀속 관계, 계정 접속 권한의 존부, 관련 증거의 진정성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맞물려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한 증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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