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하여 자금을 인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접속 및 자금 인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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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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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죄와 달리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권한 없는’ 접속의 의미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것은, 해당 계정이나 시스템에 접근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접속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이 계정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자로부터 접속 및 자금 인출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였더라도 ‘권한 없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위임이나 승인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는 접속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자금의 귀속 주체도 중요한 쟁점
또한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자금이어야 재산상 피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이 피해자의 소유 또는 관리 아래 있었는지 여부도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검사는 이 두 가지 요건, 즉 권한 없는 접속 여부와 피해 자금의 귀속 주체 모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제의로 베트남 등지에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함께 진행하던 사람들로, 피해자가 홍콩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정 계정에 보관 중이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하고 이를 현금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해당 자금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회사 대표로부터 인출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자금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금보관계약서와 이사회 결의서 등 주요 증거들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표시하였고, 오히려 회사 대표 명의의 서한에 피고인들에게 자금 관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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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
4. 결론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자금의 귀속 관계, 계정 접속 권한의 존부, 관련 증거의 진정성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맞물려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한 증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