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공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모 관계의 성립 요건과 그 증명 수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결제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 허가 없이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나 계좌 정보를 실제로 지배하거나 조작한 것이 누구인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모 관계의 성립 요건
형법상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공범이라고 하며, 공범이 성립하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모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단순히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다거나 피의자와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공모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실제 사건에서는 공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범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자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있을 경우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범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해당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평가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C이라는 인물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2회에 걸쳐 약 31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약 60만 원을 무단 이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C의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택배 배송지, 이동수단 이용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C 진술의 신빙성 문제
C은 법정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피고인의 지시만 따랐다고 진술하였지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경위에 관한 질문에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기억 소실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것이었고, C 본인이 이 사건 외에도 중고나라 물품 사기 등 20건 이상의 유사 범행으로 입건되거나 송치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C이 자신의 범행 가담 경위를 숨기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한계
피고인이 C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C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통신 자료와 배우자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범행의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직 범죄에 가담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한 경위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직접 동행하면서 자신의 이동수단 이용 내역을 남겼다는 점은, 피고인이 C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부합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C의 진술에 여러 모순과 신빙성의 문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의 단독 범행일 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함께 범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 결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갖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21. 11. 11. 12:51경 시흥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D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정보를 습득하여 ㈜E에서 결제(승인번호 : F)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21. 11. 11. 12:29경 시흥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접속하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1,300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6,300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70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1)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결제를 통해 K 기프트 카드 구매가 이루어지고 위 기프트 카드가 L라는 사람 명의의 K 계정에 충전된 후 같은 날 19:58경 위 기프트 카드로 2,534,400원 상당의 물품 구매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물품 수령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C 명의로 가입된 번호인 점, ② 당시 C은 청주 M고시텔에 머무르고 있었고 한편위 물품의 배송지는 청주 N아파트 경비실인데, 위 고시텔과 아파트 경비실이 걸어서 5분 정도로 근접해 있고 피고인이 C의 고시텔 이용료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이 한때 지낸 적이 있던 N아파트의 경비실을 택배 배송지로 하라고 알려준 적이 있는 점, ③ 물품이 2021. 11. 13. 11:43경 배송 완료되었는데 피고인의 O 이용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20:45경 위 고시텔에서 하차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C이 이 법정에서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아 고시텔에 있는 피고인에게 가져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유심을 피고인에 제공하곤 했으며 위 물품 수령인의 휴대번호 유심도 개통 후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고 당시 P에 가입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만을 유일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중 위 번호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 내용이 더 믿을 만하고, C의 진술 내용 중 범행의 일시나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물품을 아파트에서 수령해 올 당시의 정황과 범행 무렵 휴대전화 사용 현황에 관한 부분은 일관되고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기억의 소실은 오히려 자연스러우므로 일부 위와 같은 불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이체 즉시 출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출금이 이루어진 장소가 경기 시흥시 소재 H공인중개사 앞에 있는 ATM기기인 점, ② 위 ATM기기 인근 사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촬영내역을 열람한 결과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일시인 2021. 11. 11. 12:29~30경 피고인과 C이 H공인중개사 앞 ATM기기 앞에 있는 모습과 C이 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위 인출로부터 약 10여 분 후에도 피고인이 C과 함께 인근 편의점에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범행 무렵 피고인과 C이 한동안 동행한 점, ④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C을 따라 시흥까지 간 것이며 C이 단독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고위 편의점에서도 C이 택배를 접수하는 동안 편의점 밖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편의점 CCTV 촬영내역에 의하면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택배를 접수하고 있고 C이 이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C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부합한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하였거나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원심 판시와 같이 범행일시,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O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C과 동행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개설한 전화는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동행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택배를 수령하거나 돈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C이 한 원심및 당심 법정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 그러나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C의 각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① C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자신은 범행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C은 구체적인 범행내용과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억 소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부자연스럽다. ② C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C을 꾀어 청주에 오게 한 후 자기 비용으로 방을 구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택배를 수령하게 하거나 시흥시까지 데려가 돈을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C을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C을 일방적으로 범행에 이용할 정도로 C의 경제 상황이 궁박하였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C은 이 사건 무렵 중고나라 물품사기 등 별도의 단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피고인은 그 사건 또한 C이 이 사건처럼 자신에게 범행의 책임을 떠밀어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무렵 범한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기(충주경찰서 2022-1717), 에어팟프로 판매사기(함안경찰서 2022-315) 등 약 20건 이상의 유사 범행으로 입건되거나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81면, 특히그중 위 두 사건은 피고인이 C과 공범인 것으로 입건되었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별도 처벌받은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C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자신에게 미루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③ 또한, C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C의 뒤에 숨어 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범행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O 내역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C과 함께 범행 현장에 동행한 모습이 확인된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을 범행의 전면에 드러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에 반한다. 실제 이 사건 범행은 O 이용내역을 추적하여 그 명의자인 피고인의 신원이 먼저 밝혀져 입건되고, 이후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C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의 전면에 나서거나 본인 명의의 이용내역을 남길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C의 명의나 존재를 이용할 특별한 실익이 없다. ④ 한편 C 명의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가 택배 물품 주문에 이용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위 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C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C의 뒤에 숨으려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처 명의의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위 C 명의의 전화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처 'AO'의 진술(수사기록 475쪽), 통신자료회신(수사기록 455쪽)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처 명의의 위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따라서 피고인 본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중에 위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달리 피고인이 C 명의의 해당 전화를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선 여러 사정에 보태어 보면, C의 이 부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조직범죄에서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것인데(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 조직범죄에 가담하거나 그에 따라 정보를 취득한 경위와 수단이 전혀 밝혀진 바 없다.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취지로 한 증인 C의 원심 법정진술이 있을 뿐이고, 위 증인은 당심에서도 '피고인과 이동 중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앞선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해당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면, C이 본인의 조직범죄 가담 경위를 숨기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과 달리 C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으로 볼 때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이미 처벌받은 C이 더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C의 각 법정진술은 본인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위 ②항에서 보듯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피고인의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으로서 '공동하여 범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 진술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직범죄의 내용과 가담 경위 등을 숨길 실익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 라) 결국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앞서 본 법리의 취지에 따라 보면, C이 피고인 명의로 자신의 월세를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 거주지 인근의 배송지로 택배를 주문하며 피고인 명의로 O를 이용하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을 동반한 것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함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마냥 터무니없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혼자서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는 것은, 증거 분석과 법리적 반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 문제, 객관적 증거의 한계, 수사 과정의 허점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억울하게 공범으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