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 면허 없이 콜뛰기 영업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여객운수사업 및 자가용 유상운송 제공 행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콜뛰기 영업이란 무엇인가
콜뛰기 영업이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콜 전화를 이용해 승객을 모집한 뒤 요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영업 방식은 정식 택시와 외관상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방식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면허 여객운수사업의 법적 성립요건과 처벌
무면허 여객운수사업의 성립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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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3.4.18> |
따라서 이러한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요금을 받는다면 무면허 여객운수사업에 해당합니다.
일회성 또는 단순한 호의 동승과는 달리, 영업으로서의 계속성과 유상성이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제공의 성립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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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9.8.27, 2020.2.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즉,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면허 유무와 별개로 자가용 차량을 영리 목적의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처벌 수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경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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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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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이처럼 두 가지 위반 행위 모두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왜 엄하게 처벌하는가
콜뛰기 영업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자 보상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운전자에 대한 자격 검증이나 차량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기간이 길거나 운영 규모가 클수록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E는 면허 없이 콜 전화를 이용한 여객운수사업을 약 6년간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콜 착신 횟수가 약 11만 9,000여 회에 달하였습니다.
피고인 F 역시 약 4년간 무면허 여객운수사업을 운영하면서 콜 착신 횟수가 약 8만 8,000회에 이르렀고, 이에 더해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불법 영업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였고, 1심에서는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피고인 F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반성 태도, 구금 생활 경험, 재범 위험성 감소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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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1년, 피고인 F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4. 결론
무면허 여객운수사업이나 자가용 유상운송 사건은 관련 법령의 구조가 복잡하고 영업 기간·규모 등 여러 사실관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뛰기 영업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