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습득한 뒤 반환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클럽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후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과 무죄가 선고된 이유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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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길에서 지갑을 줍거나 클럽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분실물을 습득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것처럼 영구적으로 가지려는 의도를 말하며, 이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분실물을 발견했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단순히 행위자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환을 위해 취한 구체적인 행동, 반환 지연의 경위와 이유,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반환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반환을 위한 행동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반환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아이폰 11(시가 약 70만 원)을 습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폰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밝혔으며, 사례금을 7만 원으로 합의하고 자신의 계좌번호와 반환 장소인 세탁소 주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례금을 먼저 입금받은 뒤 휴대폰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휴대폰을 먼저 받은 후 사례금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사이에 감정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및 휴대폰 반환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자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이후 휴대폰을 돌려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반환이 지연된 이유는 사례금 수령 순서를 둘러싼 감정 다툼 때문이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환 의사를 밝히고 반환 장소와 계좌번호까지 알려준 점, 반환이 지연된 이유가 사례금 선지급 문제를 둘러싼 감정 다툼에 불과한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영득 의사를 의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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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는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법적 논리로 구성하여 다투어야 하는 문제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