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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클럽에서 습득한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점유이탈물횡령죄변호사

분실물을 습득한 뒤 반환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클럽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후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과 무죄가 선고된 이유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길에서 지갑을 줍거나 클럽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분실물을 습득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것처럼 영구적으로 가지려는 의도를 말하며, 이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분실물을 발견했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단순히 행위자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환을 위해 취한 구체적인 행동, 반환 지연의 경위와 이유,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반환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반환을 위한 행동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반환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아이폰 11(시가 약 70만 원)을 습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폰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밝혔으며, 사례금을 7만 원으로 합의하고 자신의 계좌번호와 반환 장소인 세탁소 주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례금을 먼저 입금받은 뒤 휴대폰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휴대폰을 먼저 받은 후 사례금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사이에 감정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및 휴대폰 반환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자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이후 휴대폰을 돌려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반환이 지연된 이유는 사례금 수령 순서를 둘러싼 감정 다툼 때문이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환 의사를 밝히고 반환 장소와 계좌번호까지 알려준 점, 반환이 지연된 이유가 사례금 선지급 문제를 둘러싼 감정 다툼에 불과한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영득 의사를 의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사례금 7만 원을 선입금하는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감정싸움이 발생하면서 그 반환이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3. 3. 03: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4. 3. 3. 03:00경 이 사건 클럽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한 후 같은 날 20:0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측에 휴대폰의 습득사실을 알리고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 사례금을 7만 원으로 합의한 점(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입금할 자신의 계좌번호 및 휴대폰 반환 장소로서 자신의 아파트 상가에 있는 세탁소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사례금을 자신의 계좌로 선입금받고 휴대폰을 반환하겠다는 의사였던 반면, 피해자는 휴대폰을 먼저 반환받고 사례금을 지급하겠는 의사여서, 서로 의견대립으로 감정싸움까지 벌인 점, ③ 피해자는 2024. 3. 5.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로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여, 그 이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환부받은 점, ④ 피고인이 휴대폰의 반환을 지연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감정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휴대폰을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는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법적 논리로 구성하여 다투어야 하는 문제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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