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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타인 차량 운전자, 의무보험 미가입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운전한 사람이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란 무엇인가

의무보험 가입 의무와 처벌 규정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보험, 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주체를 ‘자동차보유자’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의 법적 의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2016.3.22, 2020.4.7, 2021.1.2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령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2.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개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단순히 해당 차량을 실제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량의 운행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하려면, 임대차나 사용대차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과 운행이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차를 빌려 운전한 사람은 단지 해당 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처벌 규정의 주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형사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도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은 피고인 본인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누나가 소유한 차량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였을 뿐, 그 차량의 운행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지배하면서 운행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하였다.

2. 판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범죄의 주체를 ‘자동차보유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이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1991다39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는 피고인의 누나 D가 소유한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처럼 범죄 성립의 주체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혼자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 요건 해당 여부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을 이유로 형사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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