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생활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유리창 파손과 관련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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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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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손괴 행위를 직접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재물손괴죄 성립을 위한 증명의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의심스럽다거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다른 증거와 합치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설득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허위 자백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백이 허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된다면, 그 자백의 신빙성은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가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정황 증거에 해당하며,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 즉 피고인이 실제로 그 행위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추측에 기반한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는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보 트럭이 통행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망치로 트럭 운전석 측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혐의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행위를 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동생 N과 함께 공모하여 손괴 행위를 저질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제기하였습니다.
단독 손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손괴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백하도록 설득하면서 정상참작이나 정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경찰관 스스로도 실제 행위자가 피고인의 동생 N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의 CCTV가 누군가에 의해 가려져 피고인이 직접 손괴 행위를 하였다는 영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과의 갈등 관계에 기반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모 손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모 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동생 N이 함께 손괴 행위를 모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N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나아가 N이 피고인 소유의 망치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N은 피고인의 물건들이 차량 인근에 있어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N에게 망치를 건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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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2023고단1018』 사건)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3. 02:00경 종로구 O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 M 소유인 라보 트럭이 통행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트럭의 운전석 측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N은 2022. 12. 3. 02:00경 서울 종로구 O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 M 소유인 라보 트럭이 통행로를 막아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트럭 유리창을 깨뜨린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을 이동시키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N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빈박스로 가린 후, 피고인 A이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위 트럭의 운전석 측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차량이 통행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 또한 피고인인 점, ③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④ 자신이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N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N이 범행을 한 경우에 비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N이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자백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이 행동한 것으로 진술하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충고하여, 동생인 N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N은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N을 모두 조사한 경찰관 P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수사한 경위를 증언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조사 중간에 본인이 아니라 N이 범인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에 N에 대한 언급이 없고, CCTV로는 범인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2024. 2~3.경 N이 연락이 와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였고, 2024. 6.경 N을 조사한 뒤 N 또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 피고인을 자백하도록 설득하면서 정상참작이나 정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손괴행위의 주체에 관하여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N이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④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특히 P이 정상참작 또는 정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P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설득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으로부터 그러한 표현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과 N 모두에게 유리한 행동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무렵에 누군가에 의해 가려져 영상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N은 자신이 CCTV를 가린 뒤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CCTV를 가리거나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⑥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분쟁을 겪었던 사실에 기반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손괴행위를 공모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차량 인근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N이 손괴행위를 공모한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②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였고, 경찰관 P 또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조사하지는 않은 점, ③ N은 피고인의 망치를 사용하여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N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물건들이 차량 인근에 있어 피고인의 망치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이 N에게 망치를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손괴행위에 관하여 N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1018』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 경위나 증거의 신빙성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백의 임의성 여부,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의 구별, 공모 성립 요건 등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