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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타인 카드 무단사용 사기죄, 목격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결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카드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해당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란

타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별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도난되거나 분실된 카드, 또는 소지 권한이 없는 카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해당 법률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카드 사용의 무단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증거가 범행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증거에 모순이 있거나 다른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직접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부족하고, 반대 방향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면 해당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진술 증거의 신빙성은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피해자 D의 주머니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와 주류 등을 구입하면서 27,600원을 결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D의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D의 배우자 AU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직접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AU의 진술은 D이 카드를 핸드폰 지갑에 넣어두고 잘 때는 머리맡에 둔다는 D의 진술과 맞지 않았고, AU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는지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던 W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드를 D에게 보여주며 술을 사오라고 했을 때 D도 깨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D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카드를 몰래 가져갔다는 D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이 술과 수면제의 영향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카드를 건네주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한편,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드 무단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외에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폭행, 모욕, 절도미수 등 다수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인용 및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2021. 3. 24.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2022고단3176 사건)은 무죄.

이            유

1.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심에서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원심은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에서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
원심은 B,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 부분도 당심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2022고단3176 사건 부분)
D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면서 카드를 건네주어 피고인은 위 카드로 술 등을 구입하였을 뿐이고, D의 카드를 몰래 꺼내어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4. 22:50경 서울 마포구 U아파트 V호 W의 집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D의 주머니에서 체크카드(X,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꺼낸 후, 부근에 있는 서울 마포구 Y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Z편의점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주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D의 X를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X로 그 대금 27,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목격자로 자처한 AU(D의 처)의 진술로서, AU이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D의 몸을 뒤져 카드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AU의 진술 내용은 평소 카드를 핸드폰 지갑에 넣어두고 잘 때는 머리맡에 둔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공판기록 제149쪽), ② 피고인이 D의 카드를 가져가려고 하였을 때 AU이 이를 제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AU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③ W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위 카드를 W에게 보여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했을 때 D도 깨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161, 165, 166쪽), 이는 D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몰래 카드를 가져갔다는 D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④ D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3알먹고 잠에 들었는바(공판기록 제144쪽), 여기에 W의 위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직접 카드를 건네주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AU의 진술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인용 및 각하 부분 제외)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인용 및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단,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중 2022고단3176 사건에 관한 부분을 각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이다.
위 각 양형의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서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카드 무단사용 혐의를 받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나 다른 가능성의 존재 여부 등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카드 무단사용이나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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