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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탈의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그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파 강제추행변호사가 직장 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기본 개념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단순 추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며,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강한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과 결합된 가중처벌 규정

단순 강제추행에서 더 나아가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에 의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의 범행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거’에는 실제 주거지뿐 아니라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 즉 탈의실과 같은 공간도 포함됩니다.

2. 피해자가 점유하는 탈의실도 ‘주거’에 해당하는가

탈의실의 법적 성격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방실’이란 사람이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직장 내 탈의실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자탈의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는 종종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세부적인 정황들을 일관되게 설명하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가 있더라도, 그 내용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피해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여, 51세)가 여자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려 하는 것을 보고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탈의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반복적으로 손으로 움켜쥐어 만졌으며,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여자탈의실 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의 목격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항의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는 그 내용 자체에 모순이 있고 피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증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피감독자간음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력 행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3.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2층 내 ㈜D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1세)이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탈의 실 안으로 침입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자탈의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여자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여자탈의실에서 새로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데 피고인이 노크를 하여 문을 열어주니까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세요’라고 말하고 탈의실 안쪽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여자탈의실 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온 사실,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사이즈 맞아요?’, ‘가만히 있어’),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을 때 유방암 수술을 했던 부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D 임시사무실에 있었던 F은 2021. 1. 6.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데 피고인이 들어가서 피해자가 나가시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남의 여자 옷 갈아입는데 뭐하러 들어가나 내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2021. 1. 6. 피고인에게 “감독님 계실 때 들어와 내 엉덩이 만지고 끌어안고 그랬을 때 내가 카톡 보낼 때 그날이든~그 다음 날이든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하자나요?”라며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 피해자 명의의 2021. 1. 8.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여자탈의실 문을 열었는데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중이어서 문을 닫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를 하면 두 번 다시 이 일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법적으로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준 사실이 없고, 대체휴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민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여자탈의 실의 문을 열었다면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어 보여 위 합의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는 점, 위 합의서는 낱장으로 제출되었는데 앞면에 간인이 되어 있고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그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범행 장소 및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D의 팀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1세)은 ㈜D 소속 미화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미화원의 채용,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다.
가. 2020년 11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2층 내 ㈜D 임시사무실에서, C 매장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임시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대답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D 임시사무실에서, C 매장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임시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결정을 다시 하라! 다시 잘 생각해봐라! 빨리 결정을 내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대답을 무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잘되지 않자 그곳 남자탈의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눕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2020년 12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2월 중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D 임시사무실에서, C 매장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임시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탈의실로 들어가라! 바지를 내려라!”고 말하여 이미 자포자기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감독자간음죄 등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채용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자인바, 피해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2) 또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D 임시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이하 ‘이 사건 각 성관계’라고 한다)를 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2020. 10. 26.경 청소용역업체인 ㈜G(2021. 1. 1.경 ㈜D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에 채용되어 그때부터 C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② 2020년 10월 말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근 후 따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전에 근무하던 여자직원에 관한 이야기(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여직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내보내려고 하던 중 사직서를 내서 처리가 되었다, 그 여직원과의 관계가 C와 청소용역업체에 소문이 났다는 내용)를 하였다.
③ 이후 피해자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는데 기존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고 자신이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즐기자”라는 말을 하였다.
④ 2020년 11월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 등 사적인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⑤ 다음 날 피해자는 자책감이 들어 피고인에게 “어제 일은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업무적으로만 지내고 싶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⑥ 2020년 11월 중순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C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D 임시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톡 내용이 뭐냐?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느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
⑦ 2020. 11. 26.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C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D 임시사무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가정을 생각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 가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고 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잘 생각해보라. 다시 결정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의 원탁을 물티슈로 닦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자 피해자는 “알겠다”라고 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
⑧ 2020년 12월 중순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C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D 임시사무실로 오게 한 후 여자탈의실로 들어가게 하였고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고인의 직장 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당시 두 자녀를 둔 51세의 여성으로 성적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 피해자는 코로나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유치원 보조교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업경력이 있는 점, H와 I의 증언에 의하면 C의 근무환경이 다른 지점에 비하여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재직한 청소용역업체가 미화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직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감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8.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성추행 부분만 사과를 하고 성관계 부분은 “합의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고, 2021. 4. 16.경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역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이 들게 한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관계가 있기 전 멀지 않은 시기에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성관계가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별다른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사무실 원탁을 물티슈로 닦으며 딴청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증명력, 위력 행사 여부 등 법률적으로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풍부한 형사 사건 경험을 가진 송파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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