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태권도 학원 보조 사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무죄 판결 사례 분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자주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태권도 학원 보조 사범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유사강간 및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범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이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 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과 유사강간 또는 추행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거나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러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신빙성 인정을 위한 요건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내부에 모순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충돌하지 않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역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다른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객관성이 확보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빠짐없이 살펴서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단순히 진술 내용이 일관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둘러싼 객관적 정황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 보조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학원에 다니던 피해자(범행 당시 8~9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학원 차량 안, 캠프 텐트 안, 학원 준비실에서 각각 유사강간 및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 학원 차량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원 차량에서 1년 이상 한 달에 약 10회씩, 총 100회 이상 추행을 하였고 아무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학원생이 함께 타는 12인승 승합차 안에서 그처럼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지면서도 전혀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집이 학원에서 가까워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2019년 초 대학 입학 이후에는 학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학원장과 다른 원생들의 진술에 의해 일관되게 뒷받침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 텐트 안 범행 관련

피해자는 텐트 안에서 피고인이 친동생이 함께 자는 좁은 공간에서, 불빛이 밝은 상황에 바지를 내리고 유사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각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 조사 때마다 점점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더 선명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 학원 준비실 관련

피해자는 수강 시간 중 피고인과 단둘이 좁은 준비실에서 5분간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여러 명이 함께 수업 받는 시간대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준비실 범행 관련 진술 내용을 달리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눕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모함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피해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외에 독립적인 증명력을 가진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세부 내용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보조 사범 역할을 하며 위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8~9세)을 알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 2018. 1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11. 일자미상 18:00~18:30경 사이에 서산시 부석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태권도 학원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당시 8세) 옆 좌석에 앉은 후 약 10분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바깥 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3. 새벽경 위 태권도 학원 캠프 행사 시, 학원 내에 설치된 텐트 안으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바깥 부분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 7. 일자미상 16:00~17:00경 사이에 위 태권도 학원 준비실 내로 피해자(당시 8~9세)를 오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도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바깥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반되고 이들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남김없이 심리하여 거기서 획득된 인식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34 판결 참조).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4)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한 허위 진술을 반복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을 학교 교사에게 알리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 진술의 신빙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가) 학원 차량 안에서 유사간음에 관한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말경까지 하원 시 학원 차량을 탈 때마다 피해자 옆에 앉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유사간음을 하였고, 그 횟수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달에 10회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 53, 54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 12쪽 참조), 수사기관에서 '당시 아무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 29쪽).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타는 비좁은 학원 차량(스타렉스 12인승) 안에서 그것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1회 조사 때 진술에 의하면, 뒷좌석에 다른 원생들이 함께 타고 있는 상황(증거기록 2/2 29쪽 참조)에서 피고인이 1년 가량 동안 한 달에 약 10회씩, 100회 이상 추행을 하였다는 것과 이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2018. 10.~11.경 범행 부분만을 공소제기하였다).
나아가 ㉠ 피고인 집은 태권도 학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약 1km 내외에 있었던 점,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하원 시 집이 멀지 않아 학원 차량을 거의 타지 않고 보통 걸어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1 68, 69쪽 참조), ㉢ 학원 원장인 E, 당시 학원 원생이었던 F, G도 일치하여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2 10, 11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참조), ㉣ 피고인은 2019. 3.경 당진에 있는 H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이후부터는 평일에 학원에 자주 오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학교 입학 이후부터 태권도 학원을 거의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 68쪽 참조), E,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거나 거의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하원 시 학원 차량을 자주 타지 않은 것 으로 보이고, 2019. 3.경부터는 학원에 거의 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위 진술 중 피고인이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말경까지 한 달에 약 10회씩 학원 차량에 탑승했다는 부분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당시 학원 차량에 누가 있었고 뒷좌석에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탄 사람이 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1차 조사 때는 '원장님이 운전하고 다른 원생들이 여러 명 있었으며 뒷좌석에 다른 원생들도 함께 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29쪽 참조), 수사기관 2차 조사 때는 '원장님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외 다른 원생들은 없었다'고 진술을 달리하였고(증거기록 2/1 53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원장님이 운전하고 다른 원생들이 여러 명 있었으며 뒷좌석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탔다'고 진술을 다시 달리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참조).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원 시 학원 차량에 탈 때면, 항상 뒷좌석 본인 옆에 앉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 3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학원 차량에 거의 타지 않았고 타더라도 앞쪽 보조석에 다른 원생들과 앉았다'는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배치된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참조).
나) 2019. 12.경 텐트 안에서 유사간음에 관한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 1차 조사 때는 '피고인이 텐트에 들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졌다(당시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학원 차량 뒷좌석에서 당한 피해 부분과 함께 진술하였는데, 학원 차량 뒷좌석에서 당한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적이 있고 손가락 넣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비교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성기를 만졌다고만 진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 28쪽 참조), 수사기관 2차 조사 때는 '피고인이 텐트에 들어와 누운 상태로 제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계속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1 57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텐트에 들어와 동생 반대편에 누운 상태로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몸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22, 23쪽 참조).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 '텐트에 들어와'가 '텐트에 들어와 누운 상태로'로, ㉡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가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했다'를 거쳐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몸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했다'로 진술이 거듭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텐트 안에서 친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누운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유사간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 28쪽, 2/1 5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를 내려 유사간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텐트 크기 및 밖 상황에 대해 '3명이 누워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고 밖에 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 22쪽 참조). 그런데 불이 켜져 있어 누구에게 발각되기 쉬운 환경에서 친동생이 함께 자고 있는 3명이 눕기에 좁은 텐트 안에 들어가 누운 상태로 피해자 바지를 내린 뒤 유사간음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3) 또한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다가 눈을 떠 피고인인지 확인했고 눈을 뜬 채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5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참조), 이 법정에서 '계속 자는 척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깼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참조). 그런데 경험칙에 비추어 눈을 뜨고 있으면서 자는 척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년 초경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태권도 학원을 거의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부분 피해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게 한다.
다) 2019. 6.~7.경 학원 준비실 안에서 추행에 관한 진술
이 부분 진술도 피고인이 2019년경 태권도 학원을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1차 조사 때는 '학원 준비실 안에서 1회 추행을 당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 31쪽 참조), 수사기관 2차 조사 때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준비실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고 진술을 구체화하였는데(증거기록 2/1 5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참조), 진술이 구체화된 이유에 대해 특별히 설명을 못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준비실에서 누우라고 해서 바닥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 55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몸을 밀어 본인을 눕혔다'고 진술을 달리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4쪽 참조).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준비실에서 5분간 유사간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 55쪽 참조), 준비실은 운동기구 등이 보관된 좁은 공간이고, 이 부분 피해 발생 시각은 여러 명이 함께 수업을 받던 시간으로, 경험칙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5분 동안 좁은 준비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기타 진술의 신빙성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기타 진술도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배치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를 담임교사 I에게만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참조), 이는 보건교사 J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배치된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 8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년에도 학원에 계속 나왔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참조), 피해자 등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일에 거의 매일 등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1 33 내지 47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3.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이후에는 학원에 나오지 않았거나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 사건은 증거 구조가 복잡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의 세부적인 모순점과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깊은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