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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택배기사 사칭 아파트 침입 강도치상 혐의 무죄 판결 – 송파 강도죄 변호사

아파트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방식의 범행 시도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아파트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강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치상죄란 무엇인가

강도치상죄의 기본 구조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강도치상죄가 인정되려면 먼저 강도죄가 성립해야 하고, 그 강도 행위로 인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강도치상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도죄 성립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재물의 원래 주인을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잠시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배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강도치상죄에서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강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즉 강도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도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함께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비록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5층 세대 현관 앞에서 택배 관련 문의를 하는 척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한 후 현관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강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집을 숙모의 집으로 착각하여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뒤따라간 행동 등이 강도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착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법원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으로부터 숙모의 주소를 잘못 전달받은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사촌동생은 숙모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와 혼동하여 피고인에게 잘못된 세대 호수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잘못된 호수를 숙모의 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숙모는 머리 모양이 비슷한 둥근 파마 스타일이었고, 겨울철 외투를 입은 상태에서 체형 구분이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숙모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법원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고의를 부정하게 한 추가 사정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CCTV가 설치된 아파트 입구, 공용현관, 엘리베이터 등을 자신의 차량으로 버젓이 드나든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강도범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일정한 주거도 있었던 점에서 강도를 저질러야 할 특별한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진술, 경찰 조사, 법정 증언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밀친 것은 아니고 문을 확 젖히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낯선 사람을 보고 놀라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숙모로 착각하여 방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3. 18:04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 쫓아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68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장갑을 착용한 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아파트 C동 1-2호 라인 공용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른 후 ‘택배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택배 기사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현관문 안으로 밀고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그대로 넘어지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이에 당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숙모 E의 집으로 인식하고 방문한 것일 뿐,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강도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11.경 사촌동생인 F에게 숙모인 E이 거주하는 주소를 물어보았고, 이에 F는 2021. 11. 24. 11:39경 피고인에게 “강북수 B아파트 G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런데 사실 E의 주소는 ‘서울 강북구 B아파트, H호’인바, F는 자신의 주소인 ‘의왕시 I, G호’와 혼동하여 E의 주소를 ‘H호’가 아닌 자신이 거주하는 ‘G호’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2022. 1. 3. 13:30~14:00경 사이에 위 B아파트 인근 카페에서 E을 만나 약 2시간 대화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딸이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오니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카페에서 나와 E을 자신의 차량으로 B아파트 정문 앞에 내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22. 1. 3. 16:58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B아파트 정문을 통해 단지 안으로 들어왔고, 같은 날 17:00경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원래 입고 있던 밝은 색 외투와 검은 색 바지에서 남색 외투와 흰색 바지로 갈아입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4경 C동 1-2호 라인 공용현관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가 같은 날 17:05경 계단으로 내려와 공용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당시 피고인은 장갑을 착용하고 손에는 검은 가방 및 테이프로 보이는 물체를 소지하고 있었다.
4) 피해자는 2021. 1. 3. 18:04경 C동 1-2호 라인 공용 현관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피고인은 C동 1-2호라인 공용 현관으로 들어와 계단을 통해 5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피고인은 약 3분 후인 같은 날 18:07경 5층에서 계단으로 뛰어 내려와 공용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다. 한편 피고인이 계단을 통해 내려올 당시 피고인은 장갑을 착용하였으나 손에는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21. 1. 3. 18:09경 E에게 전화하여 잠시 통화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같은 날 18:36경 피해자가 강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형법 제337조에서 규정한 강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 차량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1-2호 라인 공용현관으로 들어갔으며, G호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1. 1. 3. 18:04경 C동 1-2호 라인 공용 현관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C동 1-2호 라인 공용 현관으로 들어와 계단을 통해 5층으로 뛰어 올라간 사실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C동 1-2호 라인의 여러 세대 중 ‘G호’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G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C동 1-2호 라인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만 보고 피해자가 ‘G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G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G호로 갔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CCTV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C동 1-2호 라인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고인은 계단으로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5층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집이 J호인지 G호인지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와 E의 머리 모양이 ‘둥근 파마 스타일’로 서로 비슷해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38), 당시는 겨울이어서 외투를 착용하면 체형이 잘 확인되지 않아 착각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E의 체형이 외견상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숙모 E으로 착각하여 G호로 바로 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택배 때문에 물어볼게 있다‘고 해서 문을 살짝 열었더니 밀고 들어오려고 해서 밀치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2),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기더니 강제로 현관문 신발장 안까지 들어왔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비명소리와 함께 현관문 밖 복도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밀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문을 확 젖히는 바람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현관문 밖 복도에 쓰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현관 문턱에 걸려 현관문 바깥 복도로 넘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관 안으로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G호 현관문을 다소 세게 열었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강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문 밖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에 놀라 당황하는 과정에서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여지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현관문 밖에서 몇 차례 불러도 대답이 없자 ‘접니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접니다’라고 하였고 그 이후 현관문이 열렸다면, 숙모인 상대방이 밖에 있는 사람을 조카인 피고인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을 수도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누군가 초인종을 두 번 눌렀고, 제가 ’누구세요‘라고 하였으나 대답이 없었다. 한편 불상의 남성은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이에 제가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누구세요‘ 하고 다시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그런데 피해자는 증인신문 당시에는 ’집 안에 있는 인터폰 화면에 현관문 밖에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보였는데 모르는 사람이라 마스크를 써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발생 당시 인터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본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 다소 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밖에서 ’접니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③ 통상적인 주거침입 강도 범행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넘어진 기회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가 현관문을 닫거나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재물을 요구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장갑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는 과도 1개, 청테이프 1개가 각 발견되었는바, 차량에 길이 23cm 상당의 과도, 청테이프를 보관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도구를 준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B아파트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갈 당시 피고인이 흉기, 청테이프 등을 소지하였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3분 후 5층에서 계단을 통해 뛰어 내려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하였으나 손에는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것 등도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흉기 기타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흉기 등을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 등을 보이며 위협하지 않았고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하고, 차량 내에 과도, 청테이프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평가하기 부족하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었다거나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강도 범의를 추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일정한 주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48), 달리 피고인에게 강도 범행을 할 동기가 밝혀진 바도 없다.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파트를 오간 행적 역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와 장시간 주차하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 공용현관문, 엘리베이터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이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강도범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고 강도범행 과정의 단순한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
⑦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C동 1-2호 라인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E으로 착각하여 E이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던 G호로 찾아갔으나, E이 아닌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놀란 피해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현관문을 여는 것‘이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이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낯선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문턱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놀라 문턱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도치상과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구성한 혐의 사실에 효과적으로 반박하거나 유리한 증거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착각 가능성,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강도 동기의 부재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도치상과 같은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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