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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택시기사 교통사고 사망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벌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 운전기사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교통사고 영역에 특별히 적용한 것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이 문제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성립 요건

업무상 주의 의무의 내용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는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이므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간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무단횡단 등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사망 결과에 기여한 이상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78km/h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1세 여성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약 52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업무 종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2. 17. 0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 712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앞 사거리를 '연산동 교차로' 방면에서 '목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약 78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의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약 78km/h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6경 목포시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사진(증거순번 11, 20, 23), 검시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의 주행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그러나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무단횡단을 한 점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형사 절차를 대응하기에는 법리적·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한 한계가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기여 여부, 합의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