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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근무시간 전 회사택시 운행, 자동차불법사용죄 무죄 판결|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택시업계에서 근무시간 전 차량을 미리 운행하는 관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기사가 근무시간 이전에 소속 회사 택시를 운행한 행위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불법사용죄란 무엇인가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기본 개념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죄는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권리자 몰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빌리거나 훔쳐서 사용한 뒤 돌려줄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31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불법사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기 쉬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핵심 성립요건

‘권리자의 동의 없는 일시 사용’의 의미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동차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만 이 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정당하게 사용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계속 사용한 경우는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의 보충적 기능과 민사 계약 위반의 구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는 민사상 계약 위반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은 다른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최후 수단으로 개입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법의 본래 기능에 어긋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택시회사에 소속된 피고인은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는 택시기사였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인 오전 6시 이전에 회사 소유 택시를 미리 운행하는 행위를 약 3개월에 걸쳐 12회 반복하였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무시간 전 택시 운행을 금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교대시간 이전의 운행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사에 사납금으로 납부하거나 초과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가져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동의 없는 자동차 일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기사들에게 이미 택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대시간은 단지 근로계약상의 규율에 불과하고, 회사가 교대시간을 기준으로 매일 동의를 주었다가 철회하기를 반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자인 회사의 동의하에 택시의 사용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대시간 이전에 택시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일 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인 ‘권리자의 동의 없는 일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판단의 추가 근거

법원은 회사가 실제로 교대시간 1~2시간 이전의 사전 사용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교대시간 기준 단 몇 분 전의 사용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교대시간 이전까지만 죄책을 지다가 교대시간 도달 순간 가벌성이 소멸한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에 소속된 다른 택시기사의 유사한 사전 운행 행위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일부는 기소한 것은 가벌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일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합자회사(이하 ‘C’라 한다)에 소속된 택시기사이고, C는 단체협약 등에서 근무시간 전에 택시기사가 C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무시간 전인 2018. 10. 3. 04:56경 파주시 일원에서 C 소유인 D 쏘나타 택시를 마음대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근무시간 전에 C 소유인 택시를 각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C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는 일시 사용’이 되기 위하여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개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정당하게 사용을 개시하였다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없는 사용의 계속’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형법이 당초 사용절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민사상의 계약위반까지도 형벌로 처벌하게 될 경우 형법의 보충적 기능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소속된 택시기사로서 근무시간 이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택시운행으로 얻은 수입과 그 이후 근무시간 중의 수입을 합쳐 C에 사납금을 납부하거나 이를 초과한 수입은 자신의 소득으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있어서 ‘권리자의 동의 없는 일시 사용’이라는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 및 피고인을 포함한 그 소속 택시기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격일제 방식의 택시기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하여, 택시기사가 C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교대시간인 오전 6시 이전까지 차고지에 반납하면 위 교대시간 이후부터 다음 순번의 택시기사가 이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와 그 소속 다른 택시기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교대하는 택시기사들이 매번 교대시간을 정확히 맞출 수 없기에 다음 순번의 택시기사가 언제나 교대시간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고, 택시기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다음 순번의 택시기사가 이미 차고지에 반납되었거나 앞선 순번의 택시기사로부터 인계받은 택시를 교대시간 1~2시간 이전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C는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전 사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C는 격일제 및 택시업무의 특성, 개별 택시기사의 사정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교대시간(근무시작 내지 근무종료 시간)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시간의 탄력적인 운용을 일정 용인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C가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있어서 가벌성의 근거가 되는 ‘권리자의 동의’를 교대시간인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부여하였다가 철회하였다가를 매일 반복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부여한 것으로서 교대시간은 단지 근로계약상의 규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자인 C의 동의하에 택시의 사용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대시간 이전에 택시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의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있어서 ‘권리자의 동의 없는 일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C와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교대시간 이전 택시사용에 대하여 승무정지,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대시간 이전의 택시 사용을 이유로 승무정지를 받아 결국에는 퇴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택시기사가 교대시간 이전에 택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징계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규율하면 족하지,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적 기능에 반할 수 있다.
③ 만약 이와 달리 보는 경우, 교대시간을 기준으로 단 몇 분 전이라도 택시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죄책을 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C의 관행에 비추어 교대시간 1~2시간 이전부터의 사용이나 계속적인 사전 사용 등에 대하여만 형사상 죄책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규의 명확성 요청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같이 교대시간 이전부터 택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교대시간 이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교대시간 직전까지는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지다가 교대시간인 06:00:00에 도달하는 순간 가벌성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④ 한편, 검사는 C 소속 다른 택시기사가 교대시간 기준 2시간 39분 또는 1시간 54분 이전에 택시를 사용한 행위에 관한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반면, 위 기사가 교대일 전날 18:45분 이후부터 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양자는 모두 교대시간 이전의 사용에 해당함에도 가벌성의 유무를 달리할 명료한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죄의 성립 여부가 ‘동의의 범위’와 ‘사용 개시의 성격’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판단하고 대응하다가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법리적 판단과 증거 분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만이 사안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불법사용죄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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