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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택시기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사례 – 장지동 형사전문 변호사

택시 승객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건에서 택시기사가 직접 이체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기사가 승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단 계좌이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컴퓨터등사용사기란 어떤 범죄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구조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일반적인 사기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과 달리, 이 범죄는 기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더라도 권한 없이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립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행위자에게 해당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할 권한이 없어야 하고, 둘째,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셋째,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타인의 스마트폰 뱅킹 앱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엄격한 증명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나아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의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의 기준

직접증거 없이 간접사실들로만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경험법칙상 그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이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가지러 잠시 집에 간 사이, 승객의 스마트폰 뱅킹 앱에 접속하여 승객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팁을 준다며 스스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당시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100%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택시비가 약 2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400만 원이 넘는 잔액 중 200만 원만 이체되었다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실수로 2만 원 대신 200만 원을 직접 이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선고형과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음주운전, 절도,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이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유죄 부분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혐의들이 유죄로 확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사용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24고단335 범죄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착오 송금하였다는 200만원을 피고인이 즉시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2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은 없다.
나) 2024고단335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애플워치의 기종을 '애플워치7 44mm'로 잘못 알고 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는 2023. 11. 5. 00:20경 당진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당진시 F건물 G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단말기 때문에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된다. 다른 결제 수단이 있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럴 리가 없다. 결제가 안 된다면 집에서 신용카드를 가져와 결제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다녀올 거면 휴대폰을 두고 가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H 어플리케이션의 간편비밀번호 6자리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0:39경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위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본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팁을 준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계좌 이체를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보낸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냥 생활비로 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거나 계좌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만진 적이 없고 당연히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사님이 집으로 가실거면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해서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또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저는 기사님이 저를 못 믿어서 그러나 싶어 H 간편비밀번호 6자리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반면,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혹시 싶어서 그냥 거기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다. 혹시 몰라서, 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놓고 가는게 믿음이 더 가는 것 같아서 아예 핸드폰을 놓고 집에 들어갔다 왔다."라고 하여 다른 내용의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봤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물어본 것 같다. 그 때 술이 좀 취해서, 그건 100% 기억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피해자가 택시비를 결제할 신용카드를 가지러 집에 다녀오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가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계좌 또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의 비밀번호까지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알려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얼떨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T 계좌에는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직접 돈을 이체하면서 더 큰 금액이 아닌 200만원만을 이체하였다는 점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택시요금이 약 2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실수로 2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이체하였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하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사기(2024고단335)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대화 내역, K 아이디및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한편, 원심은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 · 변경할 사유도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2024고단335』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범죄사실 중 『2024고단335』 '1.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을 삭제한다.
○ 증거의 요지 중 『2024고단335』 부분에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를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계좌 관련정보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2019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과 방법, 재산범죄의 피해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2의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같이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혼자 대응하면 어떤 증거가 문제되는지, 진술의 어떤 부분이 불일치하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주장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내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나 이와 유사한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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