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발견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 내 분실 휴대전화를 둘러싼 특수절도 혐의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된 범죄로,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여기서 ‘합동’이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절도 행위를 함께 실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행동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수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물건을 일시적으로 잊고 두고 내렸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 가져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절취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물건을 발견하여 가져간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증거재판주의의 핵심 내용으로, 검사가 이 수준의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간접사실에 의한 유죄 인정의 한계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죄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함께 존재하고, 그 의심스러운 정황을 증거와 경험법칙에 비추어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 버금가는 수준의 증명이 갖춰져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택시 뒷좌석에서 이전 탑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발견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집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이 그 휴대전화를 들고 택시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폰 분실 후 제조사의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마지막 위치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위치 추적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의 한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택시 안에서 집어 든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분실 휴대전화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휴대전화의 구체적인 외관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자신의 가방에서 해당 휴대전화를 꺼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CCTV에서 확인된 그립톡의 색상만으로는 피해품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스스로도 정확한 식별을 근거로 진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과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
법원은 위치 추적 기록이 피고인들의 아파트 인근을 가리키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절도 후 약 13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택시 안에서 보인 행동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절도 범행에 나섰다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휴대전화 초기화, 유심칩 제거, 매각 시도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10. 15. 03:43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인근에서부터 D아파트 인근까지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뒷좌석에서, 이전 탑승객인 피해자 C이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 1대(이하 '피해품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피고인 A가 발견하여 이를 손으로 들고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들고 있다가 위 D아파트 인근에 도착하여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 피해품 휴대전화의 기종은 갤럭시 S22이고, 색상은 검은색이며, 뒤편에는 다람쥐 모양의 갈색 그립톡이 부착되어 있다. ○ 피해자는 2022. 10. 15. 02:49경 남편과 함께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해자와 남편은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앉았다. ○ 피고인 A는 2022. 10. 15. 03:37경 금정역 인근에서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03:43경 산본역 인근에서 피고인 B이 함께 탑승하였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탑승할 무렵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었는데, 운전석뒤편으로 이동한 직후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꺼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그 빛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외관 또는 화면을 살펴보았다. ○ 피고인들은 2022. 10. 15. 03:48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 앞에서 이 사건 택시를 하차하였고, 같은 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5층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손에 쇼핑백과 함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 피해자는 2022. 10. 15. 아침경 피해품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사건 택시 운전사에게 연락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택시 안에는 피해품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2022. 10. 15. 오후경 삼성 갤럭시의 '내 디바이스 찾기' 기능을 통해 피해품 휴대전화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위치는 D아파트 E동 인근이었고, 업데이트된 시점은 2022. 10. 15. 16:33경이었으며, 네트워크 상태는 오프라인이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품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이후 피해품 휴대전화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품 휴대전화의 일련번호(IMEI 번호) 또는 유심칩을 통한 사용내역, 통화기록 등이 확보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해품 휴대전화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없다. ○ 이 사건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여 하차할 때까지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블랙박스 영상 및 이에 포함된 음성 내용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해품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보기 부족하다. –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품 휴대전화 또는 이 사건 휴대전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 피고인 A는 운전석 뒤편으로 이동한 직후 이 사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품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2. 10. 15. 02:49경 상황에 관하여 '남편과 함께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남편이 피해품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졸면서 떨어트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품 휴대전화를 구체적으로 이 사건 택시 어느 부분에 떨어뜨렸는지 기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꺼낸 위치가 피해자 남편이 피해품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위치와 같은지 알 수 없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할 때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꺼낼 때 위 가방의 위치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자신의 가방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꺼낸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위 블랙박스에 포함된 음성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건네받을 때 '○○ 거야?'라고 묻는 부분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무렵 업무용으로 회사에서 교부받은 갤럭시 A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남편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실제로도 피고인 A 는 이 사건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와 별도로 회사에서 교부받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 D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내리기까지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CCTV 영상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해품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보기 부족하다. – 위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 뒷면에 갈색 그립톡으로 보이는 물체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CCTV에 등장하는 휴대전화가 피해품 휴대전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부착된 그립톡이 피해품 휴대전화에 부착된 갈색다람쥐 모양 그립톡이라고 단정할 정도로 선명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해자 역시그렇게 진술한 근거에 관하여 '정확한 식별이라기보다는 옆으로 돌렸을 때 갈색의무언가가 보였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피해품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특징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을 뿐 피해품 휴대전화의 고유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 – 위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잠금화면 또는 바탕화면이 언뜻 드러난다. 하지만 이 사건 무렵 피해품 휴대전화의 잠금화면 및 바탕화면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당시 피해품 휴대전화의 잠금화면 및 바탕화면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내 디바이스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한 피해품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 역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로 증명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피해품 휴대전화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시각은 2022. 10. 15. 16:33경이다. 따라서 피해품 휴대전화는 그 무렵까지 D아파트에서 전원이 켜진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품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라면, 이 사건 택시에서 피해품 휴대전화를 발견한 직후 또는 주거지로 이동한 즉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유심칩을 뽑지 않고 위치 추적의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약 13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오후가 되어서야 전원을 끈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위 위치 기록은 피해품 휴대전화가 이 사건 택시 좌석에 걸쳐져 있다가 피고인들이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한다. 이 사건 직후 D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품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색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2022. 10. 15. 16:33경 이후 피해품 휴대전화의 전원이 다시 켜진 바 없다는 사정은 누군가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졌고 다시 충전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택시 내에서 보인 모습은 이들이 피해품 휴대전화를 절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꺼낸 직후 화면 밝기를 조절하거나 비밀번호 또는 패턴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그 빛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외관 또는 화면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자신에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평소 휴대하던 휴대전화라면 통상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한다. –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품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처음 지목된 것은 이 사건 택시 블랙박스가 확보된 2022. 10. 23.경이고, 수사기관이 탐문수사 등 피고인들과 접촉을 시도한 시점은 2022. 10. 31.경부터 2022. 11. 5.경까지 사이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들과 실제로 접촉한 시점은 2022. 11.7.경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8~23일가량 경과된 시점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휴대전화를 자신들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 절도범으로 지적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이전까지는 전원을 킨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유심칩을 뽑아 공기계로 만든 상태에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 판매점에 매각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범죄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전문적인 휴대전화 절도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품 휴대전화의 추적을 무력화시켰다고 할 수도 없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택시 내에서 쇼핑백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리는 듯한 동작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 B은 그 직후 CCTV가 설치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맨손으로 들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모습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치밀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증거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죄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