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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택시 승객 추락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처벌 사례

택시 운전 중 승객이 완전히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사상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승객이 미처 탑승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택시가 출발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의미와 성립 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교통사고 영역에 특별히 적용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의 예외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운전 업무 종사자의 승객 안전 확인 의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뒤 출발할 때, 승객이 완전히 탑승하였는지 확인하고 문이 확실하게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이는 직업적으로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안전 확인 의무로서, 이를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처럼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승객이 완전히 탑승하지 않은 상태, 즉 문이 열린 채로 차량을 출발시키는 행위는 위에서 설명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가 정한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며, 해당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이상 형사처벌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이오닉5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도로변에 정차하여 78세 남성 피해자를 태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완전히 승차하지 않은 상태, 즉 택시 문이 열린 상황에서 그대로 출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떨어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우측 발목 부근 뼈가 골절되는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승객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닫은 뒤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정한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0. 14. 1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에있는 창경궁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B(남, 78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자동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완전히 승차하지 아니하여 위 택시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택시 밖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사실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승객이 승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1998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률 조항의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여부, 처벌 불원 의사의 효력, 양형에 유리한 사정의 발굴 등 전반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