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차량 간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택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하고 워셔액을 분사한 행위가 특수협박 및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협박죄와 난폭운전죄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불쾌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행위 당시의 주변 상황,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지위, 친숙한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자동차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으로 특수협박에서의 ‘위험한 물건 휴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용 방법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자동차를 이용한 운전 행위라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2. 난폭운전죄의 성립요건
난폭운전의 의미
난폭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 운전자가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난폭운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 행위로 인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난폭운전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난폭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감속하자 이를 피해 2회에 걸쳐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였고, 이후 워셔액을 분사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며 특수협박죄로 기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손님을 태우고 빨리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앞지르기를 하였을 뿐,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고 워셔액을 분사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워셔액 분사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볼 수는 있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앞지르기 외에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협박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난폭운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에 걸쳐 우측으로 앞지르기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앞지르기 모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이유 없이 감속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앞지르기 과정에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앞지르기 후 급정거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앞지르기가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난폭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와 난폭운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수차례 추월하고 워셔액을 분사하는 등의 위협운전 행위를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일시는 11월경으로서 날이 추웠고 차량 유리에 별다른 얼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굳이 워셔액을 분사할 이유도 없었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예비적 죄명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25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6:09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앞지르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고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하고, 위 오토바이가 다시 좌측에서 튀어나와 위 택시를 앞지르자, 도로 진입을 준비하는 진입차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가까이 있음에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45km에서 시속 약 70km까지 가속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다시 앞지르기를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의 시야에 영향을 주도록 위 택시워셔액을 분사하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 앞지르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려 했다거나, 앞지르기 후 급하게 정거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분명한 위협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83쪽)에 나타난 위 끼어들기 당시 차량의 간격, 차량 흐름 등에 비추어 위 2차례의 끼어들기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려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앞지르기 및 워셔액 사용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열어 시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경고 및 위협행위를 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위 2차례의 앞지르기 이후 갑자기 차량 워셔액을 분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 등 부정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분사 후 틴 일부 워셔액으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게 해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해할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같은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차량 자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라도, 그 사용방법에 따라 특수협박에서의 ‘위험한 물건 휴대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점 및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전방식이 특수협박에 해당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2권 8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회전이 불가한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여 우회전하고 있는 차량 사이로 합류하였고(16:09:55~16:09:57), 이에 피해자는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16:09:57~16:09:59). 이후 피고인은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여 가속하고 다시 왼쪽 차선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앞지르기 하였고(16:10:02~16:10:07),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가속하여 우측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앞지르기 하였다(16:10:08~16:10:10). 그리고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감속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에서 가속하여 좌측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앞지르기 하였다(16:10:16~16:10:20). 이후 피고인은 시속 약 87km로 진행하면서워셔액을 분사하여 차량 앞 유리를 와이퍼를 작동시켜 닦았고(16:10:25~16:10:34),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쪽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차량 앞 번호판을 사진 찍고 경찰에 신고하였다(16:10:35~16:11:30).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소 무리하게 2차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앞지르기하고, 워셔액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워셔액 분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볼 수 있을지언정 협박죄에 있어서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이 2회 앞지르기 한 사정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하이빔)을 켜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추월하여 들어온 후 앞에서 천천히 진행하자 피해자를 앞서가기 위하여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가로막거나 욕설을 할 당시까지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추월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단순히 손님을 태우고 있어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증거기록 제1권 13~14면, 23~24면, 제2권 10면, 18~20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예비적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25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 16:09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B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앞지르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고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앞지르기하고, 위 오토바이가 다시 좌측에서 튀어나와 위 택시를 앞지르자, 도로 진입을 준비하는 진입차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가까이 있음에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45km에서 시속 약 70km까지 가속하면서위 오토바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다시 앞지르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연속으로 B 운전의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르기하였고, 특히 두 번째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우측 갓길을 일부 침범하기까지 하였다. 2) 그러나 ① 1차 앞지르기 당시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차로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속하자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앞질러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고, ② 2차 앞지르기 당시에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감속할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감속을 하자 이를 피해 우측 갓길을 일부 침범하면서 앞지르기를 한 것이며, ③ 당시 2회에 걸친 앞지르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앞지르기 후 급정거를 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로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2회에 걸쳐 앞지르기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위적으로 제3의 가.항, 예비적으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각 제3의 다.항, 제4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이 사건처럼 도로 위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 운전 상황의 세부적인 맥락과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나 난폭운전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고의의 유무와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입체적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