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뺑소니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 범죄란 무엇인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의 의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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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람, 즉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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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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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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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과 그로 인한 도주 의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해야 하고, 둘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특히 ‘도주의 고의’, 즉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난다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요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도주 고의 인정을 위한 판단 기준
사고 인식 여부의 중요성
도주치상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운전자가 충돌이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접촉이 있더라도 그 강도가 극히 미약하여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알고서도 현장을 떠났다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확립된 판단 기준입니다.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실제로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충돌 부위와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접촉 강도에 비해 상해의 정도가 과도하게 크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사고 경위 사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택시 운전자는 야간에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를 서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승합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과정에서 택시가 보행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그 보행자를 택시와 승합차 사이에 끼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사고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택시가 피해자의 무릎을 직접 충격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택시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와 같은 상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장한 충돌 부위인 무릎과 실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인 요추·고관절이 서로 달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 승합차량과의 충돌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도주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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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이나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 끼인 충격 등을 느끼지 못하여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26. 00:1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2길 23에 있는 도로를 굽은다리역 방향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교행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남, 50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주차된 승용차와 위 택시 사이에 피해자를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고영상 기록 CD(증거목록 순번 8)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택시가 서행하여 진행하다가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의 승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택시와 승합차량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와 승합차량 사이에 끼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위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택시 사이에는 미세한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택시와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③ 승합차량과의 충돌 이후 피고인의 택시가 후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의 강도가 매우 경미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피해자가 주장한 충돌 부위는 우측 무릎인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요추/고관절이다), ⑤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택시와 승합차량과의 충돌과 별도로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
4. 결론
뺑소니 혐의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수사기관과 법원을 상대로 접촉 여부, 상해 발생 경위, 인식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 증거 분석, 상해진단서의 불일치 지적, 도주 고의 부재 주장 등 핵심 쟁점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