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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택시 운전 중 특수폭행 혐의, 고의 없다고 판단한 무죄 판결 사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차량 관련 시비 상황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출발시킨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의 기본 개념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수폭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자동차는 그 자체로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므로, 차량을 이용한 폭행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 발생한 시비 상황에서 차량을 움직인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폭행의 의미와 고의의 요건

형법 제261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물리적 힘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채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특수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 여부는 외부에 드러난 행위와 그 전후 정황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운행 중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신호 대기 중에도 피해자와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시킨 순간, 피해자는 차량 출발 직후 차체 일부를 손으로 붙잡았고, 그 상태로 약 3초간 10m가량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의도적으로 진행한 것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보여주는 정황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키는 시점에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체를 붙잡은 것은 차량이 출발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는 순간에는 피해자가 아직 차체를 붙잡고 있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객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나서야 후사경을 확인한 뒤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세웠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피해자 및 승객이 소리를 지른 후에야 피고인이 후사경을 확인하고 즉시 정차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채 이동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신체에 물리적 힘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업으로 하는 자로, 2023. 11. 01. 22:57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9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B의 차량과 상호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01. 23:03경 서울 서초구 C 앞 사당역 사거리 인근 동작대로상 신호대기 상황에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 도중 자신의 택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출발시켜 택시 좌측 밖에 서 있던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초간 10m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하여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9번에 수록된 ‘Cont_20231101_230247_T.avi’ 파일)에 의하면, 위 택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승객이 택시 차량 좌측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 차량을 출발시킨 후(위 동영상 좌측 하단에 나타난 시각을 기준으로 23:03:17 부분, 이하 위 시각을 기준으로 동영상의 해당 부분을 특정한다), 그로부터 3초가량이 지난 시점에 위 택시 차량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23:03:20 부분) 정차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2) 그런데 위 동영상에 나타나 있는 바에 의하면, 위와 같이 택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승객이 택시 차량 좌측 바깥에 서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 창밖으로 자신의 왼팔을 뻗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라는 등의 말을 한 직후 택시 차량 전면을 바라보면서 차량을 출발시켰는데(23:03:17 부분), 위 택시 차량이 출발한 시점에는 위 택시 차량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는 택시 차량 출발 직후 “잠깐만요!”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왼손으로 위 택시 차량 우측 앞문과 뒷문 사이의 B필러 부분을 붙들었고[23:02:18 부분, 이 사건 당시 위 택시 차량의 좌측에서 택시 차량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2번) 중 ‘서초관제 CCTV.mp4’ 파일의 23:03:17 부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택시 차량을 출발시킨 시점에는 피해자가 위 택시 차량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의 신체가 위 택시 차량과 부딪치는 듯한 소리와 피해자의 “어! 어!”라고 소리치는 소리 및 뒷좌석의 승객의 “아! 아!”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자(23:03:19부터 23:03:20까지) 좌측 후사경을 바라보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위 택시 차량의 정차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위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 차량의 전면을 바라본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차량에 매달린 상태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출발시켜 진행하다가, 택시 차량에 무언가가 부딪치는 소리와 피해자 및 승객의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좌측 후사경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가 위 택시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직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택시 차량을 정차시키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택시 차량을 출발시킨 후 피해자가 위 택시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순간적으로 일정 거리를 진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사자가 혼자서 고의 부존재 등 핵심 쟁점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법리와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주장하는 일은 형사 사건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