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에서 자동차 소유권 등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성립요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재물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의 관계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횡령 사건에서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생기며, 등록 없이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택시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등록된 소유자가 법적인 소유자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 금지란
명의이용 금지 규정의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이 규정을 두는 이유
이 규정의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면허 보유 회사의 이름을 빌려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법이 정한 면허 요건과 사업 위탁 제한, 관할관청 인가 절차 등을 모두 무력화시켜 여객운송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운송사업자 명의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면허 없는 제3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행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택시 운송사업체의 대표이사인 H는 운전기사 15명에게 각각 택시 1대씩의 관리권을 넘기면서 회사 지분 5%를 함께 양도하였고, 운전기사들은 사납금을 납부하고 이익금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택시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H에게는 추가로 업무상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의 내용은, H가 운전기사 중 한 명으로부터 차량 검사를 위해 택시를 맡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횡령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택시가 자동차등록원부상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소유자는 회사이지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택시를 관리하고 사용해 왔더라도, 등록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H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판단
반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배차기록부와 관계없이 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고, 개인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며, 택시의 교체 시기와 차종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H와 운송사업체 법인은 각 벌금 700만 원, 운전기사들은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 H, 주식회사 J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A, K, L, B, C, F, G, D, M, N, O, E, P, Q, R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H, A, K, L, B, C, F, G, D, M, N, O, E, P, Q, R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H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1. 11. 27.경부터 2010. 4. 22.경까지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4. 23.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주식회사 J가 인적·물적 시설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명만을 변경한 V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고, 2013. 7. 18.경부터 위 V 합자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사업자명을 변경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재산관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면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고, 위 주식회사 J가 보유한 총 20대의 택시에 관하여 1/20 지분을 표상하는 택시 1대가 양도됨에 따라 주식이 택시와 함께 이전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주식 지분을 양수한 택시기사들은 주주로 등재되면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데 장애가 있을 것 등을 우려하여 주주명부상에는 피고인이 85%, W가 15%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주들에게 수익금으로 배분하고, 주주들이유류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매달 5일 전달 1개월을 기준으로 회사운영비, 차량관리비, 신차구입비 등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고, 택시를 직접 운행하거나,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게 하였고, 양수한 택시를 스스로 관리하고,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유롭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J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3. 6. 25.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소유 Y 택시를 F에게 3,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지분 5% 상당을 함께 양도하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3. 11. 1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J소유 택시 20대의 지분을 운전기사 15명에게 각 양도하고 각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양도받은 택시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익금을 분배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J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H가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3. 11.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Z 택시를 3,4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A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L 피고인은 2003. 1. 15.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B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1.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C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D 택시를 4,3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2003. 6. 25.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E 택시를 3,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2001. 7.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F 택시를 2,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은 1999. 3. 1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G 택시를 2,2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1995. 8. 12.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H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N 피고인은 1984. 9. 1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I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3. 피고인 O 피고인은 1988. 11.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J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7. 1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K 택시를 3,8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5. 피고인 P 피고인은 2000. 2.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L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6. 피고인 Q 피고인은 1992. 3. 8.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M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은 2001. 3. 2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N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A, K, L, B, C, F, G, D, M, N, O, E,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 A, B, K, L,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H, G, D, M, O, N, E, P, Q의 각 진술기재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0), 각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3, 4), J 차량 3대 월계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녹취록, 준비서면,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증거목록 순번 18, 61),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9, 6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원명부, 자동차등록증 및 원부, 급여대장, 배차기록부, 일일수입금, 주주명부, 근로자명부, 재직 증명서,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J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가 금지하는 명의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H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운전기사 피고인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유상으로 J의 주식지분 5%를 양수하면서 J의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1대에 관한 관리권을 이전받아 해당 택시를 지속적으로 운행하였다. 2) J의 배차기록부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택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배차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기사 피고인들에 대한 배차시간과 입고시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였고, J에는 실제로 차고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3)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일정액의 사납금을 J에 납입하고 매달 5일 개최된 회의에서 J의 이익금을 정산하여 분배받았는데,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택시의 정비대금과 해당 택시를 교체한 경우 그 할부금은 해당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분배받을 이익금에서 공제되었다. 결국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택시에 관한 비용은 해당 운전기사 피고인들 개인이 부담한 것이고, 따라서 주식지분이 동일함에도 운전기사 피고인들마다 분배받는 이익금이 달랐다. 만일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단순히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정비대금이나 차량교체에 따른 할부금도 J 전체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전체 이익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주주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J의 운영방식은 이와는 확연히 다르다. 4) 배차명령, 운수교육 등 J에서 운전기사 피고인들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가 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위 피고인이 관리하던 AC 택시가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이 병원에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정도이다. 5)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형식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고(그러한 방식으로 운전기사 피고인들도 J의 운전기사가 되었다), 택시의 교체시기와 교체차종도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결정할 수 있었으며, 다만 택시가 운송사업자인 J의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J와 행정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 무죄부분(피고인 H)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A은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Z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3,4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전적으로 위 택시를 관리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에게 위 택시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5. 위 회사에서 위 택시를 BC에게 대금 15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택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J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는 피해자 A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J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재물인 이 사건 택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이처럼 횡령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소유권의 법적 귀속, 보관자 지위의 존재 여부, 실질적 사업 경영 여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주장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