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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텀블러로 때렸다는 특수폭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특수폭행 혐의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라도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텀블러(마호병)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범죄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것, 둘째로 그 물건을 이용하여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즉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였을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들고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칼이나 총기처럼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일 필요는 없고,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나 마호병도 그 크기와 무게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보다, 그 물건으로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였는지가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증거 판단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할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그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경로당에서 제명시키는 안건이 건의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텀블러(마호병)를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마호병을 위아래로 수차례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호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호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폭행 상황과 경위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발장, 경찰 조서, 법정 진술 사이에서 일부 불분명하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다른 날과 착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 사진의 촬영자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반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로당에서 제명시키는 안건을 건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및 목격자 진술 검토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검사가 제출한 현장 사진에도 피고인이 마호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만 담겨 있을 뿐 실제로 때리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3명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마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편에 서서 진술한 목격자의 경우에도 경찰의 유도에 따라 진술을 추가하는 등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현장에 약 18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였음에도 폭행 장면을 명확하게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마호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마호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가격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수폭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 A(여, 85세)과 피해자 B(남, 71세)은 같은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을 다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경로당 부회장 직책을 맡는 자로 피고인을 경로당 회원에서 제명시킨다는 안건을 건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 10:00경 ~ 같은 날 12:00경 충북 증평군 C 경로당 거실 내 소파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제명에 대한 회의안건을 건의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옆에 있던 자신의 마호병(텀블러)을 오른손을 이용하여 거꾸로 집어들고 대략 다섯 발자국(성인 기준) 이내 거리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네가 뭔데 나를 제명시켜”라는 말로 위협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마호병을 수차례 위아래로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마호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호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호병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라는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마호병을 들고서 쫓아와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욕을 하면서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면서 마호병을 들고 공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길래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뒤를 쫓아오더니 들고 있던 마호병으로 머리를 향해 가격했습니다. 한번 휘두르고 맞고, 또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2대를 더 때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마호병을 들고 쫓아와 가지고 그냥 머리를 막 계속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을 나갔죠. 쫓아와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쪽지를 줍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더 많이 좀 때리셨어.’라고 증언하기도 하고, 변호사의 질문에는 ‘처음한 대 맞을 때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고 엎드려 있었는데 맞았습니다. 총 4~5번 정도 맞았습니다. 수그렸을 때 맞고 난 후 밖에 나오니까 또 쫓아와 가지고 뒤에서뒷머리를 또 가격을 한 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처음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폭행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불분명하거나 번복된다.
②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폭행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다른 날과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마호병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현장에 있던 D가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증언 후 자신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76세 나이로 착각했다며 위 사진은 D가 아닌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모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의 부회장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로당 회원에서 제명시키는 안건을 건의하는 등 둘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증거 순번 8번 피의자범행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다른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마호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 직접 때리는 장면까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마호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해자가 머리 부분을 만지거나 아파하는 모습까지 촬영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진은 없다.
④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호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투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이 벌어졌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B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퉜고, 그 다음 피해자가 서류를 들고 말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마호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담당 경찰관이 ‘진술을 다한 것인가요. 목격자로 출석하였는데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나요. 그 이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때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직접적인 폭행 장면에 관한 진술이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때린 것을 보았으니까. 피해자가 서류를 들고 있는데 마호병을 위아래로 흔들고 휘두르면서 맞은거죠. 어디맞았는지는 생각 안나요. 1대 맞는 건 봤는데 어디인지 기억안나요. 제가 쓰러지려고 할 때니까요. 머리인지 어깨쪽인지 한 대 맞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제가 그 이후에 쓰러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렇게 서 있는데, 어깨 있는데가 이렇게 된 거죠. 피고인이 달려들어서 머리인지 어깨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정수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서있는 것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조금 신경쓰면 답답해서 막 쓰러질 그게 되니까 입이 굳으니까 그때 생각은 안나요. 그것밖에는 몰라.’라고 증언하여 그 자체로 진술이 불분명하고,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진술태도, 모습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고 몸을 수그린 상태에서 마호병으로 머리 부분을 처음 가격당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머리에 가격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과도 불일치하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 회장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가능성도 있다.
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마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바로 옆에서 지켜 본 G, H 역시 피고인이 마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범행현장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로 마호병을 든 채 피고인에게 접근하거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해자는 ‘당시 경로당에 18명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명확히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일부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 진술의 일관성 문제나 신빙성 부족을 효과적으로 지적하고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억울한 유죄 판결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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