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토지분쟁 경계침범·재물손괴 무죄 판결 사례 – 석촌역 형사전문변호사

토지 경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경계 분쟁 과정에서 경계침범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경계침범죄란 무엇인가

경계침범죄의 의의

경계침범죄는 형법 제370조에 규정된 범죄로,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항은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경계침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제거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합니다.

즉,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결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경계침범죄가 성립합니다.

경계의 의미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경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온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계침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의 의의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된 재물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토지 위에 심은 나무의 소유권 문제

권원, 즉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다면, 그 나무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나무를 제거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 소유자로서, 인접한 국유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과실수를 경작하던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포클레인과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경계 부근에 심어두었다는 대추나무 등의 과실수를 제거하고 토지를 평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경계표 역할을 하던 대추나무 등을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과실수 약 54그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경계침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계침범죄가 성립하려면 제거된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양 토지의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 진술에 따르면 양 토지의 경계는 애초부터 불분명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경계측량 없이 경계와 비슷한 위치에 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들에서도 대추나무 등이 경계로 통용되어 왔음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경계침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피해자의 요청이나 말을 듣고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일부 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제거된 나무 중 일부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토지(이하 ‘피고인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50대)은 그에 인접한 국유지인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과실수를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9:00경 위 각 토지의 경계 부분에서 포클레인과 고용한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한 경계표인 대추나무 등의 과실수를 뽑아버려 손괴하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약 2,700만 원 상당의 과실수 약 54그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경계침범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하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는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로 통용되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E은 그동안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동안 경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각자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일부에 말뚝 등을 박아두었을 뿐, 피해자가 식재하였다는 대추나무 등이 그동안 경계로 인식되어 온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없다.
②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처음 이 사건 토지에 대추나무 등을 심으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적은 없고, 단지 경계와 비슷하게 위 나무들을 식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심지어 종전에는 작은 고랑이 경계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고랑으로부터 안쪽으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위 나무들을 식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자체로도 위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였다고 볼 수가 없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진들이나 이 사건 직전 촬영한 사진들에서도 당시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120그루 또는 140그루 정도의 대추나무 등이 식재된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나무들이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를 구분하는 경계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재물손괴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소유의 대추나무 등 약 54그루를 뽑아 이를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나무들을 뽑아버려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고소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추나무 120그루, 자두나무 5그루, 체리나무 13그루 합계 138그루의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120그루 정도의 과실수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초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거나 피고인 측에서 손괴하였다는 수목의 수량 등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진술 또한 스스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사진들에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② 피해자가 고소 당시 첨부한 위 사실확인서도 작성자들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작성해 준 것으로 보여 역시 믿을 수 없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당시 피고인 측에서 훼손한 수목의 수량이 각 5년생 대추나무 40그루, 자두나무 3그루, 체리나무 11그루 합계 54그루로 피해금액이 1그루당 27만 원 합계 2,740만 원이라는 취지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는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일부 나무들을 식재해 두었던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측이 당시 일부 나무들을 뽑거나 이를 옮겨 심었더라도 그 나무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피고인 토지에 식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소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 등’을 객체로 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 사건처럼 토지 경계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 증거의 신빙성 판단, 소유권 귀속 문제, 사실상 경계의 인정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당사자 혼자서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침범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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