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메신저의 발달로 인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나 영상통화 기능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누범 가중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처벌의 정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엄중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 단순한 형벌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도 병행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누범 가중처벌 제도의 의미
누범의 개념
한편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로 형을 받은 자가 형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누범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가중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 준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누범 기간의 중요성
누범 가중처벌은 형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형을 받고 출소한 직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분석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며칠 후에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영상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무려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규정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6:40경 경기 성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 메신저로 피해자 공소외 1(가명)에게 친구 요청을 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알아 낸 다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38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2(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45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9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출증 등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나 적극적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이 단 하루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을 보낸 횟수도 각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
4. 결론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누범 가중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작용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